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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기업 모집인원  
사업명 2023년 제1차 DMC지원시설(첨단/산학) 입주기업 신규모집 공고
담당자 DMC활성화팀 _ 김성호 전화번호 02-2038-4571
행사기간 2023-03-20 ~ 2023-06-30 접수기간 2023-03-20 ~ 2023-04-19
첨부파일

2023년 제1차 DMC 지원시설(첨단/산학) 입주기업 신규모집 공고


서울시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DMC 첨단산업센터’ 및 ‘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 입주할 국내‧외 유망기업 및 부설연구소, 서울소재 대학연구소 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월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3. 3. 20.(월) ~ 4. 19.(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SBA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신청서 및 제반서류 온라인 제출(우편, 방문접수 불가)
※ SBA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홈페이지 상단 ‘About SBA' → '사업신청' 클릭 후, 좌측의 ’접수중인 사업‘ 클릭 → '2023년 제1차 DMC지원시설(첨단/산학) 입주기업 신규모집 공고'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작성 후 공고문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업로드
󰏚 모집대상: 중소기업, 유관기관, 서울소재 대학연구소
󰏚 중점유치분야 : 메타버스, XR, 스마트미디어, 첨단기술 등 DMC전략산업 분야 중심

구분

DMC첨단산업센터

DMC산학협력센터

위치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입주대상

일반기업, 유관기관

일반기업, 기업연구소, 대학연구소

자격요건

(일반기업)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시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포함

(유관기관) 정부투자, 재투자, 출연기관 및 재단, 사단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기업연구소) 국내외 기업연구소,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 등

(대학연구소) 서울소재 대학부설 연구소, 국내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학협력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등

입주기간

2년 (연장평가 및 운영위원회 심의 후 2년 단위로 연장가능, 최대 10년)

입주시기

입주적격기업으로 선정 되면 별도 입주상담을 통해 입주시기 최종 확정

※ 입주적격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입주

[중점유치분야] 메타버스, XR, 스마트미디어, 첨단기술 등 DMC전략산업 분야 중심

- (차세대미디어) 메타버스, XR, MR, AR/VR 등

- (첨단기술)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바이오 등

- (방송/콘텐츠) 영상, 방송, 음악, 디자인, 애니메이션, 사이버교육 등

[입주제외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정인 자 ②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공해를 유발하는 입주자 ③ 기타 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모집대상 공간 현황

건물명

입주대상

공실

호실

계약면적(m2)

전용면적(m2)

첨단

산업센터

일반기업

21개실

212

555.21

325.28

*314

437.82

256.51

315

555.21

325.28

319

377.53

221.18

322

388.09

227.37

323

619.33

362.85

*324

311.78

182.66

325

399.91

234.30

422

388.09

227.37

502

482.62

282.75

523

619.33

362.85

525

399.91

234.30

608-2

182.82

107.11

612

436.09

255.49

613

436.09

255.49

*622

388.09

227.37

*623

619.33

362.85

701

248.76

145.74

713

315.70

184.96

714

357.08

209.20

808

370.48

217.05

산학

협력센터

일반기업

5개실

1002

391.36

183.94

*1003

518.83

243.85

*1106

424.48

199.51

*1201

313.14

147.18

*1202

388.99

182.83

대학연구소

7개실

303

236.71

111.25

305

306.58

144.09

403

238.55

112.12

405

261.11

122.72

*601

313.14

147.18

*602

391.36

183.94

603

235.28

110.58

33개실

 

※ *표시된 호실은 계약체결 시 기존 시설물(내부 인테리어) 승계 협의 필요

2. 입주부담금

구분

(VAT별도)

첨단

산학

일반기업/유관기관

일반기업/기업연구소

대학연구소

보증금

112,500원/㎡

124,000원/㎡

72,200원/㎡

임대료(월)

6,650원/㎡

6,650원/㎡

1,470원/㎡

고정관리비(월)

2,940원/㎡

3,620원/㎡

3,620원/㎡

변동관리비(월)

실비부과

실비부과

실비부과

① 상기 임대료(월) 및 고정관리비(월)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② 변동관리비 :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실비

③ 연간임대료는 선납 원칙이나 월납 가능하며 단, 월납 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이자율 가산 적용하여 선납부

④ 입주계약 체결시 시설물(인테리어 등) 원상복구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입주부담금은 변동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제반서류 각 1부(입주신청서에 표기된 첨부서류 확인 필수)

구 분

제출물 내역

양식


일반기업

유관기관

  1. 입주신청서[별지서식 1] 1부
  2. 사업계획서[별지서식 2] 1부
  3.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 3, 4] 1부
  4. 재무정보 엑셀양식[별지서식 5]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6.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7.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각 1부
  8. 중소기업확인서 1부
  9. 신용평가서
  1. 별지서식
  2. 별지서식
  3. 별지서식
  4. 별지서식
  5. 발행기관 양식
  6. 발행기관 양식
  7. 발행기관 양식
  8. 발행기관 양식
  9. 발행기관 양식

필수

  1. 기업인증, 지식재산권 등 가점사항 증빙자료 각 1부
  2. 기타 기업 소개자료 등
  1. 발행기관 양식
  2. 자체양식

해당시

대학연구소

1. 입주신청서[별지서식 1] 1부

2. 사업계획서[별지서식 2] 1부

3.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 3, 4] 1부

4. (대학)법인등기부등본, (참여기업별)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참여기업별)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6. 책임연구원, 연구원 이력사항[별지서식 5, 6] 1부

7. 연구용역 수행실적[별지서식 7] 1부

1. 별지서식

2. 별지서식

3. 별지서식

4. 발행기관 양식

5. 발행기관 양식

6. 별지서식

7. 별지서식

필수

8. 연구개발 관련 협약서, 보고서 등 연구성과 관련 자료

8. 자체양식

해당시

[분량 및 제출 요령]

①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 전체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입주신청서_기업명.PDF] 파일로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일반기업과 대학연구소는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이 다르므로 유의

② 첨부서류 : 첨부서류_기업명.ZIP 로 압축하여 제출


4.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선정방법: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 선정기준: 심사점수를 합산결과 총점 70점 이상 기업을 입주 적격 기업으로 선정
󰏚 심사기준 및 배점

◈ 일반기업 / 기업연구소 / 유관기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사업성

‧ 매출액 증가율

5

30

‧ 영업이익 증가율

5

재무건전성

‧ 자기자본비율

5

‧ 부채비율 개선정도

5

신용도

‧ 기업신용도

10

정성평가

사업계획

‧ 향후 사업계획, 성과목표, 기대효과

20

70

수행성과

수행실적

‧ 입주후 사업계획, 성과목표 대비 수행실적

20

TRL 평가

‧ 입주 후 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의 성숙도 및 사업화 수준의 개선 정도를 TRL 단계표에 따라 평가

10

협력계획

‧ 향후 추진계획 및 DMC단지 내 입주기업과의 협력계획 등

20

가산점

부여항목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하이서울인증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1점

-

‧ 국내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출원 1건당 1점, 최대 5점)

① 정량평가 :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내부평가

② 정성평가 : 신청기업 PT발표 및 운영위원회 평가

③ 가 산 점 : 정량평가 총점 범위 내에서 부여

100


◈ 대학연구소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관련분야 연구기간

‧ 총괄 책임자의 역량, 연구진의 연구능력

10

30

산학협력 수행건수

‧ 주관기관의 산학연구 수행실적

10

지식재산권 보유건수

‧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10

정성평가

사업계획

‧ 사업계획, 성과목표, 기대효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

10

70

연구전문성

‧ 특허권, 상표권, 시험인증, 주요사업성과 등 연구전문성

20

협력기업 역량

‧ 협력기업의 기술성숙도 및 사업화 수준 평가

20

협업계획

‧ DMC지원시설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입주 후 입주취지에 맞는 협력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

20

① 정량평가 :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내부평가

② 정성평가 : 신청대학(주관기업)의 PT발표 및 운영위원회 평가

100

󰏚 입주적격기업 및 우선협상기준
○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기업을 ‘입주적격기업’으로 선정하며, DMC지원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적격기업’으로 선정
○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입주적격기업’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순위’ 부여
- 입주신청시 희망호실(1순위~3순위)을 기재하고, 입주적격심사 고득점 순으로
입주희망 1순위 호실 우선협상기회 부여 (호실변경은 불가함)
- 희망 1순위 호실이 배정 안되는 경우 후순위 호실 배정 협상
- 3순위까지 배정이 안되었을 경우 잔여 공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실 선택권 부여
○ 적격기업 중 후순위 등으로 우선협상이나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못 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4개월간 부여하여 旣 공고된 호실 중 공실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입주 협상 가능
○ 입주 후 경영환경 등의 변화로 공간이전(축소/확대)이 필요한 경우 기존 사무실 반납 후 호실별 신청 후 심사 등을 거쳐 희망 호실로 이전 가능
(시기는 반기별 1회 운용, 호실별 신청자간 경쟁 심사)
○ DMC 지원시설 운영규정 및 지원시설 임대관리 조건 등의 변화 시 DMC지원시설 입주기업 대상 주요 변경사항(임대조건, 공간이전 등)을 사전 공지 후 적용
○ 대학연구소는 신청주체인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과 임대차 계약 체결

5. 시설투어
󰏚 신청서 제출 전 입주 희망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실시

회차

일시

장소 및 일정

비고

1회

4.4.(화)

산학 (10:00~12:00) ⟶ 첨단 (13:30~15:30)

해당일 각 건물 로비 안내데스크 앞에 모여서 출발

2회

4.12(수)

산학 (10:00~12:00) ⟶ 첨단 (13:30~15:30)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시설 운영상 개별 방문은 불가하오니 정해진 일시에 참석 요망

6. 기타사항

󰏚 향후 일정
○ 서면평가: 2023. 4. 20.(목) ~ 24.(월) 예정
○ 발표평가: 2023. 4. 25.(화) ~ 28.(금) 예정
○ 계 약: 2023. 5. 10.(화) 이후 예정
※ 평가 및 계약체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입주적격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입주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시 기재한 입주희망호실 및 우선순위는 변경 불가
○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이전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DMC지원시설로 이전하여야 하며, DMC지원시설 주소가 표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 경우 선정 취소 및 퇴거조치 등 제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진흥원이 보완 요청한 기한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 등으로 개별통지하며, 평가 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세부일정 및 변동되는 사항은 이메일 등 개별 안내 예정

󰏚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 DMC활성화팀 박기연 (pky0707@sba.seoul.kr, 02-2038-4574)
○ 서울산업진흥원 DMC활성화팀 김성호 (conecorn@sba.kr, 02-2038-4571)
※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회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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