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DMC 지원시설(첨단/산학) 입주기업 신규모집 공고
서울시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DMC 첨단산업센터’ 및 ‘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 입주할 국내‧외 유망기업 및 부설연구소, 서울소재 대학연구소 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월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모집개요
모집기간: 2023. 3. 20.(월) ~ 4. 19.(수), 18시까지
접수방법: SBA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신청서 및 제반서류 온라인 제출(우편, 방문접수 불가)
※ SBA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홈페이지 상단 ‘About SBA' → '사업신청' 클릭 후, 좌측의 ’접수중인 사업‘ 클릭 → '2023년 제1차 DMC지원시설(첨단/산학) 입주기업 신규모집 공고'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작성 후 공고문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업로드
모집대상: 중소기업, 유관기관, 서울소재 대학연구소 중점유치분야 : 메타버스, XR, 스마트미디어, 첨단기술 등 DMC전략산업 분야 중심
구분 |
DMC첨단산업센터 |
DMC산학협력센터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
입주대상 |
일반기업, 유관기관 |
일반기업, 기업연구소, 대학연구소 |
자격요건 |
(일반기업)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시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포함
(유관기관) 정부투자, 재투자, 출연기관 및 재단, 사단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기업연구소) 국내외 기업연구소,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 등
(대학연구소) 서울소재 대학부설 연구소, 국내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학협력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등 |
입주기간 |
2년 (연장평가 및 운영위원회 심의 후 2년 단위로 연장가능, 최대 10년) |
입주시기 |
입주적격기업으로 선정 되면 별도 입주상담을 통해 입주시기 최종 확정
※ 입주적격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입주 |
[중점유치분야] 메타버스, XR, 스마트미디어, 첨단기술 등 DMC전략산업 분야 중심
- (차세대미디어) 메타버스, XR, MR, AR/VR 등
- (첨단기술)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바이오 등
- (방송/콘텐츠) 영상, 방송, 음악, 디자인, 애니메이션, 사이버교육 등
[입주제외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정인 자 ②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공해를 유발하는 입주자 ③ 기타 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모집대상 공간 현황
건물명 |
입주대상 |
공실 |
호실 |
계약면적(m2) |
전용면적(m2) |
첨단
산업센터 |
일반기업 |
21개실 |
212 |
555.21 |
325.28 |
*314 |
437.82 |
256.51 |
315 |
555.21 |
325.28 |
319 |
377.53 |
221.18 |
322 |
388.09 |
227.37 |
323 |
619.33 |
362.85 |
*324 |
311.78 |
182.66 |
325 |
399.91 |
234.30 |
422 |
388.09 |
227.37 |
502 |
482.62 |
282.75 |
523 |
619.33 |
362.85 |
525 |
399.91 |
234.30 |
608-2 |
182.82 |
107.11 |
612 |
436.09 |
255.49 |
613 |
436.09 |
255.49 |
*622 |
388.09 |
227.37 |
*623 |
619.33 |
362.85 |
701 |
248.76 |
145.74 |
713 |
315.70 |
184.96 |
714 |
357.08 |
209.20 |
808 |
370.48 |
217.05 |
산학
협력센터 |
일반기업 |
5개실 |
1002 |
391.36 |
183.94 |
*1003 |
518.83 |
243.85 |
*1106 |
424.48 |
199.51 |
*1201 |
313.14 |
147.18 |
*1202 |
388.99 |
182.83 |
대학연구소 |
7개실 |
303 |
236.71 |
111.25 |
305 |
306.58 |
144.09 |
403 |
238.55 |
112.12 |
405 |
261.11 |
122.72 |
*601 |
313.14 |
147.18 |
*602 |
391.36 |
183.94 |
603 |
235.28 |
110.58 |
계 |
33개실 |
|
※ *표시된 호실은 계약체결 시 기존 시설물(내부 인테리어) 승계 협의 필요
2. 입주부담금
구분
(VAT별도) |
첨단 |
산학 |
일반기업/유관기관 |
일반기업/기업연구소 |
대학연구소 |
보증금 |
112,500원/㎡ |
124,000원/㎡ |
72,200원/㎡ |
임대료(월) |
6,650원/㎡ |
6,650원/㎡ |
1,470원/㎡ |
고정관리비(월) |
2,940원/㎡ |
3,620원/㎡ |
3,620원/㎡ |
변동관리비(월) |
실비부과 |
실비부과 |
실비부과 |
① 상기 임대료(월) 및 고정관리비(월)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② 변동관리비 :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실비
③ 연간임대료는 선납 원칙이나 월납 가능하며 단, 월납 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이자율 가산 적용하여 선납부
④ 입주계약 체결시 시설물(인테리어 등) 원상복구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 입주부담금은 변동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제반서류 각 1부(입주신청서에 표기된 첨부서류 확인 필수)
구 분 |
제출물 내역 |
양식 |
|
일반기업
유관기관 |
- 입주신청서[별지서식 1] 1부
- 사업계획서[별지서식 2] 1부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 3, 4] 1부
- 재무정보 엑셀양식[별지서식 5]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신용평가서
|
- 별지서식
- 별지서식
- 별지서식
- 별지서식
- 발행기관 양식
- 발행기관 양식
- 발행기관 양식
- 발행기관 양식
- 발행기관 양식
|
필수 |
- 기업인증, 지식재산권 등 가점사항 증빙자료 각 1부
- 기타 기업 소개자료 등
|
- 발행기관 양식
- 자체양식
|
해당시 |
대학연구소 |
1. 입주신청서[별지서식 1] 1부
2. 사업계획서[별지서식 2] 1부
3.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 3, 4] 1부
4. (대학)법인등기부등본, (참여기업별)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참여기업별)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6. 책임연구원, 연구원 이력사항[별지서식 5, 6] 1부
7. 연구용역 수행실적[별지서식 7] 1부 |
1. 별지서식
2. 별지서식
3. 별지서식
4. 발행기관 양식
5. 발행기관 양식
6. 별지서식
7. 별지서식 |
필수 |
8. 연구개발 관련 협약서, 보고서 등 연구성과 관련 자료 |
8. 자체양식 |
해당시 |
[분량 및 제출 요령]
①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 전체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입주신청서_기업명.PDF] 파일로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일반기업과 대학연구소는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이 다르므로 유의
② 첨부서류 : 첨부서류_기업명.ZIP 로 압축하여 제출 |
4.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선정방법: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선정기준: 심사점수를 합산결과 총점 70점 이상 기업을 입주 적격 기업으로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 일반기업 / 기업연구소 / 유관기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정량평가 |
사업성 |
‧ 매출액 증가율 |
5 |
30 |
‧ 영업이익 증가율 |
5 |
재무건전성 |
‧ 자기자본비율 |
5 |
‧ 부채비율 개선정도 |
5 |
신용도 |
‧ 기업신용도 |
10 |
정성평가 |
사업계획 |
‧ 향후 사업계획, 성과목표, 기대효과 |
20 |
70 |
수행성과 |
수행실적 |
‧ 입주후 사업계획, 성과목표 대비 수행실적 |
20 |
TRL 평가 |
‧ 입주 후 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의 성숙도 및 사업화 수준의 개선 정도를 TRL 단계표에 따라 평가 |
10 |
협력계획 |
‧ 향후 추진계획 및 DMC단지 내 입주기업과의 협력계획 등 |
20 |
가산점 |
부여항목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하이서울인증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1점 |
- |
‧ 국내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출원 1건당 1점, 최대 5점) |
① 정량평가 :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내부평가
② 정성평가 : 신청기업 PT발표 및 운영위원회 평가
③ 가 산 점 : 정량평가 총점 범위 내에서 부여 |
100 |
◈ 대학연구소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정량평가 |
관련분야 연구기간 |
‧ 총괄 책임자의 역량, 연구진의 연구능력 |
10 |
30 |
산학협력 수행건수 |
‧ 주관기관의 산학연구 수행실적 |
10 |
지식재산권 보유건수 |
‧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
10 |
정성평가 |
사업계획 |
‧ 사업계획, 성과목표, 기대효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 |
10 |
70 |
연구전문성 |
‧ 특허권, 상표권, 시험인증, 주요사업성과 등 연구전문성 |
20 |
협력기업 역량 |
‧ 협력기업의 기술성숙도 및 사업화 수준 평가 |
20 |
협업계획 |
‧ DMC지원시설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입주 후 입주취지에 맞는 협력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 |
20 |
① 정량평가 :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내부평가
② 정성평가 : 신청대학(주관기업)의 PT발표 및 운영위원회 평가 |
100 |
입주적격기업 및 우선협상기준
○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기업을 ‘입주적격기업’으로 선정하며, DMC지원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적격기업’으로 선정
○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입주적격기업’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순위’ 부여
- 입주신청시 희망호실(1순위~3순위)을 기재하고, 입주적격심사 고득점 순으로
입주희망 1순위 호실 우선협상기회 부여 (호실변경은 불가함)
- 희망 1순위 호실이 배정 안되는 경우 후순위 호실 배정 협상
- 3순위까지 배정이 안되었을 경우 잔여 공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실 선택권 부여
○ 적격기업 중 후순위 등으로 우선협상이나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못 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4개월간 부여하여 旣 공고된 호실 중 공실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입주 협상 가능
○ 입주 후 경영환경 등의 변화로 공간이전(축소/확대)이 필요한 경우 기존 사무실 반납 후 호실별 신청 후 심사 등을 거쳐 희망 호실로 이전 가능
(시기는 반기별 1회 운용, 호실별 신청자간 경쟁 심사)
○ DMC 지원시설 운영규정 및 지원시설 임대관리 조건 등의 변화 시 DMC지원시설 입주기업 대상 주요 변경사항(임대조건, 공간이전 등)을 사전 공지 후 적용
○ 대학연구소는 신청주체인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과 임대차 계약 체결
5. 시설투어 신청서 제출 전 입주 희망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실시
회차 |
일시 |
장소 및 일정 |
비고 |
1회 |
4.4.(화) |
산학 (10:00~12:00) ⟶ 첨단 (13:30~15:30) |
해당일 각 건물 로비 안내데스크 앞에 모여서 출발 |
2회 |
4.12(수) |
산학 (10:00~12:00) ⟶ 첨단 (13:30~15:30)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시설 운영상 개별 방문은 불가하오니 정해진 일시에 참석 요망
6. 기타사항
향후 일정
○ 서면평가: 2023. 4. 20.(목) ~ 24.(월) 예정
○ 발표평가: 2023. 4. 25.(화) ~ 28.(금) 예정
○ 계 약: 2023. 5. 10.(화) 이후 예정
※ 평가 및 계약체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입주적격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입주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시 기재한 입주희망호실 및 우선순위는 변경 불가
○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이전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DMC지원시설로 이전하여야 하며, DMC지원시설 주소가 표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 경우 선정 취소 및 퇴거조치 등 제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진흥원이 보완 요청한 기한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 등으로 개별통지하며, 평가 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세부일정 및 변동되는 사항은 이메일 등 개별 안내 예정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 DMC활성화팀 박기연 (pky0707@sba.seoul.kr, 02-2038-4574)
○ 서울산업진흥원 DMC활성화팀 김성호 (conecorn@sba.kr, 02-2038-4571) ※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회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