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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기업 모집인원  
사업명 2023년 제1차 DMC지원시설(첨단/산학) 입주기업 연장심사 신청
담당자 DMC활성화팀 _ 서지윤 전화번호 02-2038-4573
행사기간 2023-01-19 ~ 2023-01-27 접수기간 2023-01-19 ~ 2023-01-27
첨부파일

2023년 제1차 DMC 지원시설(첨단/산학) 입주기업 연장심사 공고


서울시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DMC 첨단산업센터」및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입주기업의 입주 연장심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연장심사 개요
□ 심사대상 : DMC지원시설 입주기업 중 ‘23. 10.까지 입주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입주기업
□ 접수기간 : 2023. 1. 19.(목) ~ 1. 27.(금)
□ 신청방법 : SBA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및 제반서류 온라인 제출 (우편, 방문접수 불가)
◯ SBA 홈페이지(www.sba.seoul.kr) → (홈페이지 상단) 고객센터 → 사업신청 → 전체사업 → '2023년 제1차 DMC지원시설(첨단, 산학) 입주 연장 심사 공고'
□ 제출서류 : 입주 연장 신청서 및 제반서류(입주신청서에 표기된 첨부서류 확인 필수)

구 분

제출물 내역

양식


일반기업

기업지원시설

유관기관

1. 입주연장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6. 2020~2021년(회계기간 기준) 재무제표 각 1부
7. 중소기업확인서 1부
8. 신용평가서
9. 입주이후 연구용역 실적(컨설팅업체만 해당)
1. 별지서식 1
2. 별지서식 2
3. 별지서식 3,4
4. 발행기관 양식
5. 발행기관 양식
6. 발행기관 양식
7. 발행기관 양식
8. 발행기관 양식
9. 별지서식 5

필수

10.지식재산권 증빙자료 11.기타 기업의 성과 관련 자료

1. 발행기관 양식 2. 자유 양식

해당시

대학연구소

1. 입주연장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학교법인등기부등본 및 산학협력단등록증 1부
5. (참여기업)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및 재무제표(‘20~’21) 각 1부
6. 책임연구원, 연구원 이력사항 1부
7. 입주 이후 연구용역 수행실적 1부

1. 별지서식 1
2. 별지서식 2
3. 별지서식 3,4
4. 발행기관 양식
5. 발행기관 양식
6. 별지서식 5, 6
7. 별지서식 7

필수

8. 연구개발 관련 협약서, 보고서등 연구성과 관련자료 각 1부

8. 자유양식

해당시

[분량 및 제출 요령]
① '[별지서식2]사업계획서'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PDF 파일로 홈페이지 통해 접수, 기타 증빙서류 ZIP파일로 압축하여 파일첨부 
②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직접생산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우수그린비즈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택1
③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연장조건
□ 입주부담금

구분

(VAT별도)

첨단

산학

일반기업/기업지원시설/유관기관

일반기업

대학연구소

임대료(월)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 인상 또는 6,650원/㎡

1,470원/㎡

고정관리비(월)

2,940원/㎡

3,620원/㎡

3,620원/㎡

변동관리비(월)

실비부과

실비부과

실비부과

보증금

[임대료(월)+고정관리비(월)+변동관리비 평균요금(월)] * 10 개월

① 변동관리비 :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실비

② 변동관리비(공공요금) 평균요금 : (첨단) 1,660원/㎡, (산학) 2,130원/㎡

③ 연간임대료는 선납 원칙이나 월납 가능

- 단, 월납 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이자율 가산 적용

④ 임대료 관련 유의사항

- 기존 임대료가 6,650원/㎡ 미만일 경우 : 5% 이내 인상

- 기존 임대료가 6,650원/㎡ 이상일 경우 : 6,650원/㎡ 적용

- 공간 변경기업의 경우, 기존 임대료와 관계없이 : 6,650원/㎡ 적용


□ 입주연장기간
◯ (일반기업/대학연구소/유관기관) 2년 (연장평가 및 운영위원회 심의 후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장 10년)
◯ (기업지원시설) 3년 (연장평가 및 운영위원회 심의 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3.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정량평가(서류평가) 및 정성평가(서면심사)
□ 심사기준 :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70점 이상 기업을 연장 적격 기업으로 선정

◈ 일반기업 / 기업지원시설 / 유관기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사업성

‧ 매출액 증가율

5

30

‧ 영업이익 증가율

5

재무건전성

‧ 자기자본비율

5

‧ 부채비율 개선정도

5

신용도

‧ 기업신용도

10

정성평가

사업계획

‧ 향후 사업계획, 성과목표, 기대효과

20

70

수행

성과

수행실적

‧ 입주후 사업계획, 성과목표 대비 수행실적

20

TRL 평가

‧ 입주 후 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의 성숙도 및 사업화 수준의 개선 정도를 TRL 단계표에 따라 평가

10

협력계획

‧ 향후 추진계획 및 DMC 단지 내 입주기업과의 협력계획 등

20

합 계

100

◈ 대학연구소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연구과제 수행실적

‧ 연구과제 수행건수

10

30

협력기업 성장률

‧ 매출액 증가율

10

‧ 영업이익 증가율

10

정성평가

향후계획

‧ 향후 사업계획, 성과목표, 기대효과

‧ 수행과제의 향후 DMC 적용 계획 등

50

70

수행성과

‧ 입주후 사업계획, 성과목표 대비 수행실적

‧ DMC 입주 후 기업간 교류 및 협력성과

20

합 계

100


4. 유의사항
□ 입주부담금 연체 기업 게약해지 및 퇴거조치 기준 안내
◯ 입주부담금 연체 기업(공고일 기준)의 경우, 연장심사 선정결과 통보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미납금을 3개월 미만이 되도록 상환 필수
‣ 미납금이 3개월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연장심사 선정결과와 관계없이 입주계약연장 불가
◯ 연장계약체결 시, 미납금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상환계획서 제출 필수
‣ 상환계획서에 따른 미납금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퇴거조치

5. 주요일정
□ 접수기간 : 2023. 1. 19.(목) ~ 1. 27.(금)
□ 심사기간 : 2023년 2월 초
□ 심사결과안내 및 계약 체결 : 2023. 2월 순차적으로 진행
※ 세부 일정은 신청기업 대상 추후 별도 공지
※ 심사 및 계약체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성 있음

6.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 DMC활성화팀 서지윤 선임 (seojiyun@sba.kr, 02-2038-4573)
※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확인 후 회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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