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마곡 특화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서울산업진흥원(SBA)은 마곡을 대표하는 특화산업(메디컬헬스케어 등)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2020 마곡 특화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년 4월 27일
서울산업진흥원
1. 사업목적
○ 마곡을 대표하는 특화산업(메디컬헬스케어 등) 관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기업 필요 및 역량에 맞는 자율적 기업지원 포트폴리오 구성 및 활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규모: 총 120,000천원(총 6개사 /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 지 원 금: 총 사업비 90% 이내 ※ 부가세 제외 금액
-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 10% 이상 (현금 부담)
○ 지원대상: 마곡지구 메디컬헬스케어뷰티 관련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마곡동 소재지 등록 必
※ 바이오 기술, 의료 기술, 신약후보물질 개발, 신약후보물질 발굴,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헬스케어 산업전반, 미용 목적 의료산업(진단 및 치료), 스킨케어 솔루션(크린,치료제,기기 등), AI 기반 의료 및 건강 서비스 플랫폼, 환자케어 및 재활, 헬스케어 분석, 질병 진단 솔루션, 보철 및 의료로봇, 기타 바이오·메디컬·뷰티 관련 산업 등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11월말까지
○ 지원내용
- 수출국가 다변화를 위한 해외 시장조사(NICE D&B 활용 등) 및 통번역 등
- 해외 마케팅을 위한 외국어 동영상인쇄물 제작 등
- 입국 제한으로 인한 납기지연, 계약취소 등에 따른 수출입 분쟁 소송 비용 등
- 기타 글로벌 진출과 관련된 기업 필요 및 역량에 따른 자율적 구성 사항
3. 추진절차
절차 |
일정(안) |
주요내용 |
①사업공고 및 접수 |
`20. 4~5월 |
◦ 모집 공고, 사업신청 등 관련서류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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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업 선정 |
`20. 5월 |
◦ (1차) 서류검토 ◦ (2차) 전문가 심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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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20. 5월 |
◦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용 추진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
▼ |
|
④사업수행 |
`20. 5월~11월 |
◦ 사업수행(수시 및 중간점검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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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업추진 결과보고 |
`20. 12월 |
◦ 추진결과 및 성과보고서 제출(정산보고서 포함)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신청
○ 공고기간: 2020.04.27.(월)~05.13.(수)
○ 공고게시: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ba.seoul.kr)
○ 신청방법: SBA 홈페이지 ‘사업신청’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➀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➁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18~2019)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➂ 사업비 산출관련 각종 증빙서류(외부 수행기관 견적서 必) 1부
➃ 회사소개서 및 주력상품 소개자료(PDF 전자파일 형태) 1부
※ 제출서류 업로드 시 유의사항
- 원본 날인 필요 시 날인 후,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제출
- 제출서류 연번으로 구분하여 파일 압축 후, 하나의 첨부 형태로 제출
5. 선정심사
○ 평가방법
- 서류검토: 제출서류의 적정성(담당부서)
- 서면평가: 선정평가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 5인 내외)를 통한 추진계획서 등 평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기업역량(30) |
· 핵심 보유 기술력 및 경쟁력 |
15 |
· 조직 또는 인력 전문성 |
15 |
수행계획 적정성(50) |
· 시장분석 적정성 및 현지 시장성 |
20 |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20 |
· 예산 집행계획 타당성 |
10 |
기대효과(20) |
· 기대성과의 적절성 및 발전가능성 |
20 |
합계 |
100 |
○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 각 심사위원 배점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산 평균 70점 이상중 상위 기업
6.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서울산업진흥원–선정기업 간
- 서류보완: 선정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최종 추진계획서 등 보완 제출
-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사업기간, 정산 및 평가 등 사업운영 관련사항
○ 지원금 지급: 선 지원금 지급 및 후 정산
- 협약체결 후 선정기업의 사업비관리통장으로 100% 일시 지급
- 협약체결 시, 협약 이행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지원 확정 금액 기준) 발행 및 사업비 전용 통장 사본(기업부담금 입금) 필수 제출
○ 지원금: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 (지원금) 총 사업비의 90% 이내
-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의 10% 이상(현금)
7.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사업기간 내 본 사업 추진계획에서 따른 사업 추진 및 관리
○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운영에 대한 협조(중간점검, 보고서 제출 등)
○ 협약 기간 내, 사업 추진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정 위탁회계정산 실시
※ 회계정산결과에 따른 사업비(지원금) 잔액, 부적정 집행내역, 발생이자 등
SBA 지정계좌로 반납 처리
8. 기타사항
○ 지원 제외대상
- 지원대상 부적합 기업(메디컬·헬스케어·뷰티 관련 외 기업, 마곡동 이외 소재 등)
- 신청기업의 지원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 선정 이후에도 상기 제외대상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원 선정 취소/환수/해지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사항
○ 서울산업진흥원 산업거점기획팀 (02-2222-4213, jhchoi@sb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