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SBA국제무역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해외판로 지원사업 모집공고
서울산업진흥원(SBA) 국제무역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자 「2020년 해외판로 지원사업」에 참가 할 국내 거주 외국인 무역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6. 23.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SBA국제무역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해외판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정산 완료
❍ 지원규모 : 3개사
❍ 지원내용 :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수출망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분야 : 홍보·마케팅, 번역, 홈페이지 개발비용, 물류비용 등 ※세부 지원내용 참고(2쪽)
- 지원비율 :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 (20% 기업 자부담)
❍ 지원금액 : 1개 기업 당 최대 2,500만원 (VAT 불포함)
❍ 정산조건 : 각 항목별 증빙 정산서류 제출 및 해외수출 성과 달성
※ 20년도 수출액 및 플랫폼 발굴 필수 달성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내 거주 외국인 기업체(수출 비즈니스 영위 및 관련 사업자등록증 보유)
※ 대표가 외국 국적이며 본 사업 공고일 이전에 취득 완료한 사업자등록증에 한함(귀화자 포함)
• 2018년, 2019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 대한민국 소재 중소기업 상품 취급 수출 기업으로 한정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수출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제조기업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지원 제외대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 제한조치 기업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추진일정(안)
접수 |
→ |
평가 및 기업선정 |
→ |
수출 활동 및
현지 협력사 발굴 |
→ |
지원금 지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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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화) |
7.17.(금)~7.21.(화) |
~11.25(수) |
12.11.(금) |
※ 상기 일정은 모집 및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세부추진 절차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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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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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산업진흥원(SBA) 홈페이지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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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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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
SBA |
• 선정평가표에 의거하여 업체 선정
• 정량평가(20점) : 제출 필수 서류, 사업계획서 등
• 면접평가(80점) : 제안서 발표(pt 15분) |
7.17.(금)~
7.21.(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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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활동 및
현지 협력사 발굴 |
참여기업 |
• 온·오프라인 무역 플랫폼 구축 및 중소기업 상품 해외 수출 비즈니스 적극 추진 관련 최종 성과 결과보고 |
~11.25(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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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방문 및
판로망 계약체결 |
참여기업 및 SBA |
• 제안 해외시장을 통한 수출 판로망 확보
• 진흥원 담당자 및 전문가 현장 답사 및 실효성 검토
※ 코로나-19로 현장답사 불가능시 화상회의 및 온라인 판로망 위주로 실시
• 최종 성과 결과보고 (PT 발표) 예정 |
~11.25(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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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참여기업 |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
12.11.(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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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SBA |
• 증빙 서류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12.31.(목) |
❏ 지원내용
❍ 개별 해외마케팅 사업비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 지원(20% 자부담)
❍ 해외마케팅지원 세부사업 및 정산증빙서류 목록
(단위 : 천원)
구분 |
세부 사업내용 |
보조금
한 도 |
증빙서류 |
비 고(기본요건) |
[A]
물류 발송지원 |
• [A-1] 제품(샘플 포함) 운송비 및 포장비 (항공, 해상, EMS, DHL 등) |
25,000 |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송금확인서, 세금계산서 |
• 수행기업은 총 보조금 한도 및 세부사업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
• 수행기업은 세부사업별 사업비 계상 시 해당분야 진행시 발생한 모든 자료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사업별 보조금 한도는 개별 사업비의 80% 이며, 수행기업은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행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B]
무역 비즈니스 지원 |
• [B-1] 샘플구매 비용, 전자인증서 발급비,
물류/ERP 프로그램 구매비 |
5,000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송금확인서, 결과물 증빙사진 및 결과보고 |
• [B-2] 자사 브랜드 런칭(상표권 등록 등) |
5,000 |
• [B-3] 상품 포장 디자인,패킹 디자인 |
5,000 |
[C]
수출 플랫폼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 [C-1] 매장 인테리어, 환경개선 등 |
20,000 |
• [C-2]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
5,000 |
• [C-3]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제작 |
15,000 |
• [C-4] SNS (마케팅, 광고, 영상 확산 등) |
10,000 |
• [C-5]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및 프로모션 |
5,000 |
• [C-6] 외국어 번역(온라인 몰 등) |
15,000 |
• [C-7] 글로벌 온라인 마켓 페이지 등록 등 전자상거래 운영 |
5,000 |
※ 각 세부사업별 지원금은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비용만 인정(국내여비, 소모품 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지원불가. 단, 해외에서 추진 하는 행사의 경우 전담기관 심사 후 지원금 산정)
※ 수출 실적증명서 및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는 지원금액 정산과 관련없이 별도로 필수 제출
❏ 평가 및 선정
❍ 선정절차 : 1차(서면평가) → 2차(선정위원회심사) → 선정
❍ 선정방법 : 평가표에 의한 요건검토(20) + 선정위원회 제안서 심사(80)
- 종합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 제외이며 고득점 3개사 순으로 최종 선정
- 선정위원 7인 구성 (분야별 수출 전문가 등)
※ 선정위원회 개최(사업제안서 발표) 및 평가일정은 신청기업대상 별도 통보 예정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참조)
❍ 지원금 신청 :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까지 증빙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제출
- 결과보고서 1부 및 지원금 신청 관련 모든 증빙 서류(2쪽 참고)
- 지급받을 통장사본(통장 명의와 신청 기업 및 대표자명 일치 필수)
❍ 제출서류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신청계좌로 지원금 일괄지급
❍ 지원 보조금 예정금액은 업체별 별도 통보 및 개별 계좌로 지급
❍ 대한민국 소재 중소기업 상품 취급 수출 비용 증빙서류 전체 검토 및 관련 사실확인 후 지원금 최대한도 내 지급 ※ 세부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필수확인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중도포기업체는 차기사업 참여 배제
❍ 지원대상 업체의 과실 및 고의로 사업기간 내에 비즈니스 성과창출 및 무역 비즈니스 비용이 발생하지 못한 경우 지원사업 내 비용지원은 자동으로 해약됨
❏ 신청 접수 및 발표
❍ 접수기간 : 20. 6. 23.(화) ~ 7. 14.(화)
❍ 접수방법 : 홈페이지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
- 홈페이지 접수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sba.kr) 사업신청
- 이메일 접수 : vanmin77@sba.seoul.kr
❍ 제출서류목록 : 지원신청서 4쪽 및 별지 참고
- 필수 제출 서류 : 별지 1호, 2호, 3호, 4호, 각종 필수 증빙서류(4쪽 참고)
❍ 신청양식 : 공고문 내 별지 참조(5쪽 ~ 10쪽)
❍ 선정발표 : 개별통보(기재된 이메일 및 문자메세지 발송)
❏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 유통센터운영팀 김민주 (02-2657-5704, vanmin77@sba.seoul.kr)
❏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해당 세부 증빙서류 |
비고 |
사업
신청시 |
별지 1호 |
해외판로 지원 참가 플랫폼 요약표 |
필수 제출
(Zip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
별지 2호 |
해외판로 지원 참가 신청서 |
별지 3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4호 |
해외판로 지원 사업계획서 |
대한민국 소재 중소기업 상품 취급 수출 기업 증빙
및 2018, 2019 실적 증명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수출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제조기업 사업자등록증, 2018, 2019년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
외국인
필수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사본, 귀화사실 증명서 등), 비자 사본(비자 연장 및 변경 신청 접수증 포함) |
제안서
평가시
(평가일정
별도 안내) |
발표용 자료 |
제출 사업계획서 또는 발표용 PPT 및 파일
사용 가능 (15분 발표) |
평가 당일
필수 지참
(usb 등) |
사업
정산시 |
결과보고서 및
실적증명 |
결과물 증빙사진 및 결과보고, 2020년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
필수제출
(원본 및 사본 문서 동봉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각 지원금
항목별 증빙서류
필수제출
*2쪽 참고 |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송금확인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증빙 사진 |
❍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업신청서 접수 반려, 선정평가 대상 자격 제외, 선정취소 등 각종 제재 및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됨
- 필수제출 서류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하며 누락된 서류 및 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실에 대하여 SBA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