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메이드 브랜드 상품 디자인 개발 수행기관 모집 공고 -
서울의 산업을 대표하는 「서울메이드」는 19년 12월 런칭한 신생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 서울메이드 브랜드 체험 공간, 매거진 발행 등 고유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21년 상반기 내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하는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서울메이드 브랜드 소개자료 참조 : http://seoulmade.com
2020년 8월 14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모 집 개 요
□ 사업 목적
•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제품 패키지 디자인 개발
• 수혜기업이 보유한 자사 및 제품 브랜드와 서울메이드 브랜드의 조화
• 검증된 전문 기관 매칭을 통해 수혜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
□ 모집 대상
○ 서울 소재 디자인·브랜딩 전문 기업 4개사 내외
- 사업 기간 내(~20년 12월) 최대 5개 기업 총 15종의 제품 패키지 개발
- 인지도 높은 브랜드의 패키지 디자인 수행 경력을 보유한 회사
서울소재
디자인
전문 기업 |
○ 서울 소재 패키지 디자인 전문 기업 |
○ 디자인 전문 인력 4명 이상 보유 |
○ 패키지 디자인 업력 4년 이상 |
○ 다음 중 1개 이상을 충족 |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1항을 충족 |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 |
• 사업자등록증 업종 ‘홍보대행, 패키지디자인’ 등재 |
비고 |
- 선정된 수행 기관은 사업 기간 내
⇛ 필히 수혜기업 최대 5개사에 대한 패키지 디자인개발을 완료해야 함 |
※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수행기관은 4개 이하로 선발될 수 있음
□ 지원 불가 기업
○ 수행기업 신청 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사항 발생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 기업에게 있음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 기업에게 있음 |
□ 과업 개요
○ 대 상 : 수혜기업 당 각 3개 제품 내외(최대 5개 기업 15개 제품 내외)
- 수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동일 제품군 3개 내외 제품 패키지 개발 신청
⇛ 예 : 뷰티 기업 ‘아이셰도우, 립스틱, 파운데이션’ 3종 내외 신청
※ 동일한 기준에 대한 예산 산출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수혜기업은 아래의 상품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신청할 예정임
카테고리 |
① 서울의 맛(Food) |
② 서울의 멋(Beauty) |
③ 서울의 안전(Safety & Environment) |
④ 서울의 편리함(IT & Life Style) |
○ 과업 범위
- 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디자인
컨설팅 |
제품·기업 브랜드 가치를 고려한 패키지 전략 도출 |
디자인 |
제품 패키지 디자인 기획 및 제작(서울메이드 심볼 활용) |
• 시장조사, 전략도출, 권리화 검토, 시안 제작
• 매뉴얼 제작, 샘플 검수, 유지보수(문구 수정 등)
※ 서울메이드 패키지 적용 규정은 선정 후 공유 예정
- 과업 제외 항목
• 패키지 제작(양산화), 기업 브랜드 개발, 권리화
• 기타 패키지 제작 외 디자인 작업(BI·CI, 간판, 명함 등)
2. 신 청 개 요
□ 접수 기간 : 2020. 8. 14.(금) ~ 8. 27.(목) 17:00 限
□ 신청 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사업신청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첨부된 사업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작성 후
⇛ 스캔하여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 접수 신청
- 제출 사항
구 분 |
세부 내용 |
필수서류
(공 통) |
○ 서울메이드 브랜드상품 디자인 수행기업 참여 신청서 |
1 부 |
○ 포트폴리오(20장 미만 PDF 파일로 제출) |
별 첨 |
○ 개인(기업) 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첨부 1 |
○ 사업 예산서(프로젝트 당 견적*) |
첨부 2 |
○ 사업자등록증 |
1 부 |
○ 법인등기부등본 |
1 부 |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 부 |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기준) |
1 부 |
○ 재무제표 또는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
1 부 |
기타서류
(선택사항) |
○ 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증 |
1 부 |
○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증명서 |
각 1 부 |
○ 유관 사업 참여 이력 증명서(디자인 지원 사업 등) |
각 1 부 |
※ 사업 예산서 작성은, 본 공고문의 「별첨 1. 프로젝트 예산 산출」 참조
※ 제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마감 후 자료의 수정 접수는 불가함
※ ‘포트폴리오’의 경우, 용량 제한으로 신청 페이지 업로드가 불가할 경우 이메일 제출 가능
(단, 사업 신청의 공정성을 위하여 기타 자료는 신청 기간 내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 필수)
○ 세부 일정
구 분 |
일 정 |
세부내용 |
신 청 |
2020. 8. 15. ~ 27. |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서류심사 |
2020. 8. 31. |
○ 수혜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 평가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20. 9. 1. |
○ E-mail 개별 통보 |
협약체결 |
2020. 9. 4. |
○ 서울산업진흥원 본사에서 진행 |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대금 지급
□ 수혜기업이 지원금 수령 → 과업 추진 시 수행기업에게 지급
① |
수혜기업이 선정된 후,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
② |
협약 체결 후, 수혜기업과 수행기업 간 매칭 후 계약 체결 |
③ |
기업 지정 계좌에 진흥원이 지원금 입금(최대 2천만 원) |
④ |
사업 착수 ⇛ 사업 착수 시 선금 50% 지급 |
⑤ |
과업 종료* ⇛ 패키지 제작 종료 후 잔금 50% 지급 |
※ 대금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행기관의 사업자 통장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과업 종료는 수혜기업의 제품 패키지에 대한,
⇛ ① 최종 시안 확정, ② 샘플 검수 완료, ③ 패키지 매뉴얼(디자인 원본 파일)을 수혜기업과 서울산업진흥원 담당자에게 전달을 완료한 시점으로 봄
4.심 사 기 준
□ 심사 및 평가 : 7명 이상의 브랜드·디자인 전문 평가 위원을 통하여 심사
○ 서류심사 선정 기준
구 분 |
평가 항목 |
배 점 |
총 계 |
100 |
소 계 |
20 |
정량평가(25) |
기업
현황 |
○ 최근 3년 매출액 |
10 |
9 |
8 |
7 |
6 |
○ 참여 인력의 전문성, 국내외 디자인 관련 수상 내역 |
15 |
13 |
11 |
9 |
7 |
소 계 |
80 |
정성평가(75) |
전문성
(30) |
○ 개발된 디자인의 우수성(제출 포트폴리오 참고) |
15 |
13 |
11 |
9 |
7 |
○ 수행 프로젝트의 고객사 및 개발된 상품의 파급효과 |
15 |
13 |
11 |
9 |
7 |
사업
적격성
(25) |
○ 제안 예산 및 업무 프로세스의 적정성 |
10 |
9 |
8 |
7 |
6 |
○ 패키지 제작 및 브랜드 개발 전문성 |
15 |
13 |
11 |
9 |
7 |
사업
이해도
(20) |
○ 서울메이드 브랜드의 패키지 개발 적용 계획 |
10 |
9 |
8 |
7 |
6 |
○ 중소기업,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의지 |
10 |
9 |
8 |
7 |
6 |
□ 문의 및 담당자
○ SBA 브랜드사업팀 이세운 선임(02-2222-3773, seouler@sb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