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차 DMC XR 코워킹오피스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XR 산업 유망 소기업·초기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DMC XR 코워킹오피스‘의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2년 9월 13일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시설개요
□ 시 설 명 : DMC XR 코워킹오피스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A동 4층
□ 주요기능 : XR 분야 소기업·초기기업의 성장을 위한 입주공간 지원 및 기업 지원사업 운영
□ 공간구성
2. 모집내용
□ 모집분야 : VR, AR, MR 등 XR 분야 SW, HW, 콘텐츠 개발, 제작 등 전반
□ 모집대상 : 모집분야에 해당하는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 초기 기업(개인/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5년 10월 이후인 개인/법인사업자
□ 공고호실 : 총 4개실
구분 |
호실 |
면적(전용면적) |
적정인원 |
B형 |
401-7 / 404-2 / 404-4 / 404-6 |
48.05 ~ 58.59㎡ |
6인 내외 |
* 호실별 위치는 상기 도면 참조
* 추가 공실 발생 시 모집 호실은 변동 가능
□ 입주부담금
구분 |
규모 |
입주부담금(VAT 별도) |
보증금 |
임대료(월) |
관리비(월) |
A형 |
4인실 |
1,146,000원 |
113,000원 |
78,000원 |
B형 |
6인실 |
2,200,000원 |
220,000원 |
150,000원 |
※ 월 임대료/관리비는 연납(선납) 또는 월납으로 입주자가 선택하여 납부 가능
* 임대료는 연납이 원칙이며, 월납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이자(월 임대료 x 12개월 x 이자율) 부과(연 1회)
* 가산이자는 월납이자 부과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된 이자율을 적용
※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납할 경우 보증금은 면제 가능
※ 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 입주부담금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입주기간 : 2년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 가능일 : 2022. 11월 말(예정) * 선정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입주가능일은 변동될 수 있음
□ 입주혜택
- 사무공간, 사무용 집기(책상, 의자, 캐비닛), 회의실, 휴게실, 인터넷 등 인프라 지원
- 입주기업 지원사업(성장패키지, Open-Lab 등, 네트워킹 등) 신청 자격 부여
□ 신청제외대상
- XR 분야와 관련성이 없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업종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 유발 및 주변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자
- 기타 센터설립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9. 13.(화) ~ 10. 7(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 방문접수 불가)
①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sba.seoul.kr) 접속 후 로그인
* 비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
②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About SBA’ 클릭 후 ‘사업신청’ 메뉴 클릭
③ ‘전체사업’ 또는 ‘접수중인 사업’에서 모집공고 클릭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④ 상기 ③의 모집공고 페이지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 후 업로드 권장
□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목록 |
비고 |
필수서류 |
①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별지서식 1] |
② 기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지서식 2, 3] |
③ 사업자등록증 |
|
④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의 경우 |
⑤ 인감증명서 |
2022. 9월 발급본 |
⑥ 중소기업확인서 |
2022. 9월 발급본 |
⑦ 국세 완납 증명서 |
2022. 9월 발급본 |
⑧ 지방세 완납 증명서 |
2022. 9월 발급본 |
⑨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홈택스 발급) * 또는 세무사, 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확인 |
`19년, `20년, `21년 결산 기준 |
※ `19년 이후 설립된 기업은 설립된 연도의 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음
- `20년도 설립 기업은 `21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2년도 설립 기업은 제출 불필요 |
선택서류 |
각종 인증, 수상, 지식재산권 자료 등 |
|
* 2차 발표평가 대상 기업은 발표평가 진행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별도 요청 예정
(추후 2차 발표평가 대상 기업에 별도 안내)
4. 선정절차
□ 선정절차 : ① 서류검토 ☞ ② 1차 평가 ☞ ③ 2차 평가
□ 서류검토
- 신청기업별 필수 서류 제출 여부 확인
- 7년 미만 초기기업 여부 확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등
□ 1차 평가(서류평가)
- 평가대상 : 서류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기업
- 평가진행 : 기업별 제출서류 기반 평가위원의 서면평가(정성) 진행
- 평가기준 및 배점표 : 정성평가 100점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입주적합성(20점) |
코워킹오피스 지원 업종과 사업 아이템의 연관성 |
20 |
기업 경쟁력(30점) |
기업의 제품/기술/콘텐츠의 우수성 |
15 |
기업의 보유 기술 수준 및 사전 준비정도 |
15 |
사업계획(30점) |
입주기간 중 목표 및 실행방안의 구체성 |
15 |
기업 주력사업의 시장성 및 실현가능성 |
15 |
기대성과(20점) |
코워킹오피스 입주 후 성장 가능성 |
20 |
계 |
100 |
☞ 기업별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1개)/최저점(1개) 제외한 평균값을
‘1차 평가점수’로 함
☞ ‘1차 평가점수’ 상위 12개 기업 대상 2차 평가 진행(모집 규모의 3배수)
□ 2차 평가(발표평가)
- 평가대상 : 1차 평가점수 상위 12개 기업 * 모집 규모의 3배수
- 평가위원 : DMC 지원시설 운영위원 및 XR, 창업, 투자 등 외부전문가 7인
- 평가진행 : 기업별 발표 및 질의응답(20분 내외) 후 평가위원 평가(정성) 진행
*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이에 따라 필요 시 비대면(화상, 서면 등) 평가로 추진 가능
- 평가기준 및 배점표 : 정성평가 100점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입주필요성(20점) |
코워킹오피스 입주 필요성 |
20 |
기업 경쟁력(30점) |
대표자·구성원의 역량 및 관련 분야 경험 |
15 |
기술 또는 제품·콘텐츠의 타사 대비 경쟁력 및 독창성 |
15 |
사업계획(30점) |
구체적 사업 전략과 명확한 비즈니스모델 보유 여부 |
15 |
기술 또는 제품·콘텐츠 개발 계획의 타당성 |
15 |
기대성과(20점) |
지속적 매출 창출 및 투자유치 가능성 |
10 |
해당 산업 분야 및 DMC활성화 기여도 |
10 |
계 |
100 |
* 2차 평가는 1차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원점에서 평가를 진행함
(1차 평가점수는 2차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기업별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1개)/최저점(1개) 제외한 평균값을
‘2차 평가점수’로 함
☞ ‘2차 평가점수’ 중 70점 이상 득점 기업은 ‘입주적격자’ 선정 대상이며,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순위’ 부여
5. 입주상담 및 계약
□ 입주상담
- 상담대상 : 최종 선정된 입주적격자 대상 우선협상순위에 따른 순차적 상담 진행
- 주요내용 : 입주호실 배정, 입주계약 및 센터 이용 관련 안내 등
□ 계약체결
- 계약시기 :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체결 필수
- 입주개시 : 계약 후 보증금 거치 또는 입주부담금 선납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를 개시하여야 함
- 입주기간 : 입주 개시일로부터 2년(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2년 연장 가능)
□ 예비입주자 지정
- 호실을 배정받지 못한 우선협상 후순위 입주적격자는 ‘예비입주자’ 자격 부여
- 예비입주자는 공실 발생 시 별도 평가절차 없이 입주 진행
(단, 2022.12.31.까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 주소지 이전
- 선정기업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를 DMC XR 코워킹오피스로 이전하여야 하며, DMC XR 코워킹오피스 주소가 표기된 사업자등록증을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를 DMC XR 코워킹오피스로 이전하지 않거나(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확인이 안되는 경우 포함), 계약기간 내 타 장소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계약 해지
6. 주 요 일 정
□ 2022. 9. 13.(화) ~ 10. 7.(금)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10. 11.(화) ~ 10. 28.(금) : 1차/2차 평가 실시(서류검토 포함)
□ 2022. 10. 31.(월) ~ 11. 4.(금) : 선정평가 발표, 입주상담 및 호실배정
□ 2022. 11. 7.(월) ~ :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유 의 사 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퇴거 조치, 제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진흥원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하여 변동되는 사항은 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 예정
- 선정기업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를 DMC XR 코워킹오피스로 이전하여야 하며, DMC XR 코워킹오피스 주소가 표기된 사업자등록증을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를 DMC XR 코워킹오피스로 이전하지 않거나(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확인이 안되는 경우 포함), 계약기간 내 타 장소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계약 해지
8. 문 의 처
□ 담당부서 : 서울산업진흥원 산업거점본부 DMC활성화팀
□ 담 당 자 : 이정현 책임(02-2038-4572 / seoulxrcenter@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