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

사업공고/신청

사업공고/신청 양식을 신청서 양식 모집인원 사업명 담당자 전화번호 행사기간 접수기간 첨부파일로 구분한 표
신청서 양식 기업 모집인원  
사업명 2023년도 개최 'SETEC 신규전시회' 참가모집(연장)
담당자 SETEC운영팀 _ 서지윤 전화번호 02-2187-4611
행사기간   ~   접수기간 2022-05-04 ~ 2022-06-01
첨부파일


 

                                       2023
년도 개최SETEC 신규전시회
모집공고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자 전문전시장 SETEC의 운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
전시주최자 지원과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시산업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SETEC 신규전시회를 선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소개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신규전시회 육성지원을 통한 SETEC 전시장 및 전시산업의 활성화

     □ 추진내용

        - SETEC 신규전시회 선발 후 단계별 성장 지원

        - SBA 전시산업 육성 프로그램 중 가장 초기 단계로서, 공모와 평가를 거쳐 선발

     □ 추진 프로세스
      


  나. 세부내용

     □ 신규전시회 지원내용

        - 2023년도 전시장 대관 확보 및 대관료 50% 감면

        - 온라인전시회(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개최 지원(예)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및 기타 홍보 지원 등

     □ 신규전시회 선발 추진 일정

순서

절차

진행기간

비고

1

모집

20225

SBA 홈페이지 통해 접수

2

1차 정량평가

20225

모집대상 적격 평가 포함

3

2차 정성평가

20225월 말

1차 정량평가 결과 상위 5개 전시회 대상

4

선정

20226

최대 2개 전시회 선정

5

대관 및 업무협약

20226

2023 정시대관 신청 이전 진행

6

전시회 개최

2023

-




 2. 모집
  . 모집개

     □ 모집기간 : 2022. 5. 4.(수) ~ 6. 1.(수) 18:00 

     □ 선정규모 : 2개 전시회 이내 (차순위 예비기업 선정)

     □ 모집대상 : 2023년도 개최 예정 전시회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시회

        ○ SETEC에서 개최된 이력이 없는 전시회

        ○ 전시회의 최초 개최일이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또는 신규 기획 전시회



  나. 세부 지원조건

     □ 신청전시회 필수 충족사항

        ○ 개최규모 : 1일 개최면적 최소 3,130 ㎡ 이상 

             (전시장 규모 참고 https://www.setec.or.kr/front/facility/facility01.do )

       ○ 개최기간 : 최소 2일 이상, 최대 5일 이하 개최(준비기간 제외, 전시기간 기준)

  

     □ 지원불가 사항

        ○ 전시주최사 제한

         - 세금, 4대 보험료 체납 기업

         - SETEC 전시회 육성 관련 선정 이력이 있는 전시주최사

         - 전시 인큐베이팅 자문단 자문위원이 속한 전시주최사
         - 2021년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전시주최사

         - 전시주최사 당 1개의 전시회만 신청 가능

        ○ 전시회 제한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언론사 주최·주관의 전시회

         - 서울시 및 SBA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안전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시회

         - SETEC 운영규정 상 개최될 수 없는 전시회 ex) 사행산업 전시회

         - 일회성 이벤트, 동호회 단체행사, 단순 판매 행사 등 ex) 아파트 입주박람회



  다. 지원 시 제출 서류 (1~7번 필수제출)

번호

제출서류

참고사항

1

참가신청서

지정양식 (공고문 첨부파일참고)

2

전시회 사업계획서

지정양식 (공고문 첨부파일참고)

3

사업자등록증

2022년 발행기준

4

표준재무제표증명서

2021년 기준

5

납세증명서

2022년 발행기준

6

4대 보험 완납증명서

2022년 발행기준

7

기타 증빙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 증빙서류 일체 및 가산점 증빙서류

8

PT 발표자료

대상자에 한해 별도 공지

         [참고사항] 2차 정성평가를 위한 ‘PPT발표자료’는 2차평가 대상자에 한해 제출, 1차평가 진행 후 별도 공지 예정



  라. 지원방법 
     □ 접 수 처

        1.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sba.seoul.kr/) 로그인

        2. 고객센터 → 사업신청 탭 (https://www.sba.seoul.kr/Pages/BusinessApply/Posting.aspx )

        3. 2023년 신규전시회 모집공고 (사업명 클릭)
        4. 공고문 페이지 하단 신청하기

         5. 신청서류 압축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3. 기타
     □ 신청기업 유의사항
        ○ 본 사업은 ‘SBA 전시산업 육성’ 프로그램의 일부로, 향후 SBA와 사업적 협력이 강화된 전시회로의 육성을 목표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전시회는 2023년 개최에 대한 SETEC 대관을 확정하며, 2022년도 대관은 다루지 않음
        ○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신청기업은 자료에 대한 담당자의 추가제출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응해야하며,
             불응으로 인한 자료 불충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SBA SETEC운영팀 서지윤 선임
        ○ 이메일: seojiyun@sba.kr  /  연락처: 02-218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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