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개최『SETEC 신규전시회』 모집공고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자 전문전시장 SETEC의 운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전시주최자 지원과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시산업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SETEC 신규전시회』를 선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소개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신규전시회 육성지원을 통한 SETEC 전시장 및 전시산업의 활성화
□ 추진내용
- SETEC 신규전시회 선발 후 단계별 성장 지원
- SBA 전시산업 육성 프로그램 중 가장 초기 단계로서, 공모와 평가를 거쳐 선발
□ 추진 프로세스

나. 세부내용
□ 신규전시회 지원내용
- 2023년도 전시장 대관 확보 및 대관료 50% 감면
- 온라인전시회(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개최 지원(예)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및 기타 홍보 지원 등
□ 신규전시회 선발 추진 일정
순서 |
절차 |
진행기간 |
비고 |
1 |
모집 |
2022년 5월 |
SBA 홈페이지 통해 접수 |
2 |
1차 정량평가 |
2022년 5월 |
모집대상 적격 평가 포함 |
3 |
2차 정성평가 |
2022년 5월 말 |
1차 정량평가 결과 상위 5개 전시회 대상 |
4 |
선정 |
2022년 6월 |
최대 2개 전시회 선정 |
5 |
대관 및 업무협약 |
2022년 6월 |
2023 정시대관 신청 이전 진행 |
6 |
전시회 개최 |
2023년 |
- |
2. 모집
가.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2. 5. 4.(수) ~ 6. 1.(수) 18:00
□ 선정규모 : 2개 전시회 이내 (차순위 예비기업 선정)
□ 모집대상 : 2023년도 개최 예정 전시회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시회
○ SETEC에서 개최된 이력이 없는 전시회
○ 전시회의 최초 개최일이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또는 신규 기획 전시회
나. 세부 지원조건
□ 신청전시회 필수 충족사항
○ 개최규모 : 1일 개최면적 최소 3,130 ㎡ 이상
(전시장 규모 참고 https://www.setec.or.kr/front/facility/facility01.do )
○ 개최기간 : 최소 2일 이상, 최대 5일 이하 개최(준비기간 제외, 전시기간 기준)
□ 지원불가 사항
○ 전시주최사 제한
- 세금, 4대 보험료 체납 기업
- SETEC 전시회 육성 관련 선정 이력이 있는 전시주최사
- 전시 인큐베이팅 자문단 자문위원이 속한 전시주최사
- 2021년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전시주최사
- 전시주최사 당 1개의 전시회만 신청 가능
○ 전시회 제한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언론사 주최·주관의 전시회
- 서울시 및 SBA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안전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시회
- SETEC 운영규정 상 개최될 수 없는 전시회 ex) 사행산업 전시회
- 일회성 이벤트, 동호회 단체행사, 단순 판매 행사 등 ex) 아파트 입주박람회
다. 지원 시 제출 서류 (1~7번 필수제출)
번호 |
제출서류 |
참고사항 |
1 |
참가신청서 |
지정양식 (공고문 첨부파일참고) |
2 |
전시회 사업계획서 |
지정양식 (공고문 첨부파일참고) |
3 |
사업자등록증 |
2022년 발행기준 |
4 |
표준재무제표증명서 |
2021년 기준 |
5 |
납세증명서 |
2022년 발행기준 |
6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2022년 발행기준 |
7 |
기타 증빙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 증빙서류 일체 및 가산점 증빙서류 |
8 |
PT 발표자료 |
대상자에 한해 별도 공지 |
[참고사항] 2차 정성평가를 위한 ‘PPT발표자료’는 2차평가 대상자에 한해 제출, 1차평가 진행 후 별도 공지 예정
라. 지원방법
□ 접 수 처
3. 2023년 신규전시회 모집공고 (사업명 클릭)
4. 공고문 페이지 하단 신청하기
3. 기타
□ 신청기업 유의사항
○ 본 사업은 ‘SBA 전시산업 육성’ 프로그램의 일부로, 향후 SBA와 사업적 협력이 강화된 전시회로의 육성을 목표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전시회는 2023년 개최에 대한 SETEC 대관을 확정하며, 2022년도 대관은 다루지 않음
○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신청기업은 자료에 대한 담당자의 추가제출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응해야하며,
불응으로 인한 자료 불충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SBA SETEC운영팀 서지윤 선임
○ 이메일: seojiyun@sba.kr / 연락처: 02-2187-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