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
2022‘서울형 우수 콘텐츠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심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는 유망 콘텐츠기업 성장지원(Scale-up)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서울 소재 우수 콘텐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5월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 서울형 우수 콘텐츠기업 육성
○ 사업목적
- 유망 콘텐츠기업 성장지원(Scale-up)을 통해 ‘서울형 우수 콘텐츠 기업’*으로 육성
- 콘텐츠 산업 유망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토털 케어 제공으로 양질의 안심일자리 창출
*서울형 우수 콘텐츠기업의 기준 (지원사업의 결과 기업성장 목표치)
- 하이서울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등 공공인증기업
** 기존 하이서울 인증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IPO, 신규 상장,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의 우수 기업으로 육성
○ 사업기간: 2022. 7월 ~ 2023. 12월(2개년도, 18개월)
○ 지원규모: 서울 소재 유망 콘텐츠 중소기업 20개 사 내외 선발
○ 지원내용
① (기본지원) 콘텐츠 퍼블리싱(유통)․홍보프로모션(확산)
- 지원내용: 해외 진출 및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한 기업 수요 맞춤형 자율 지원
- 지원규모: 기업당 자율지원금 1,500만원 내외(사업비 자율 집행* 후 정산, 자부담비 없음)
*기업별 자율지원금 집행기간: 2022. 7월 ~ 2022. 12월 초 이내 집행 후 사업비 정산
② (기본지원)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 지원내용: 콘텐츠 프로젝트 개발 제작/기획/마케팅 등 주요직무 신규 채용 인건비
- 지원규모: 15개사 내외, 기업당 1~2인 신규 채용 인건비* 보조(18개월)
*신규 채용 1인×월 225만원×18개월=4,050만원
*신규 채용 2인×월 225만원×18개월=8,100만원
※사업 공고시점인 2022. 4월 신규 채용 인력부터 적용 가능하며, 의무 자부담 매칭비는 없으나 채용 인력 급여가 지원금인 월 225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기업이 추가 부담하여 지출처리 가능
③ 투자/사업화 연계 지원
- 투자사 네트워킹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IP 라이선싱 비즈매칭 지원 등
④ 기업 간 멤버십 프로그램 운영
- 상시 정보공유 및 교류를 통해 지원기업 간 융합(크로스미디어) 사업 발굴
Ⅱ 공모개요
○ 모집규모: 서울 소재 유망 콘텐츠 중소기업 20개 사 내외
○ 참여요건
- (기본요건): 서울 소재* 창업 3년 이상 콘텐츠 중소기업
*본사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에 소재한 기업
‣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거나 계약이 완료된 콘텐츠 개발 및 제작사, 플랫폼사
‣ 사업공고일 시점으로부터 프로젝트 투입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 (업종요건): 웹툰/웹소설 에이전시, 게임 개발사, CGI(VFX, 3D 디지털영상 등)제작 스튜디오, 콘텐츠 플랫폼사(원천 IP 프로젝트 자체 개발 및 제작사업부 보유) 등
※ 참여 제한 및 결격사유
신청일 또는 이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상태, 휴폐업 상태,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서울산업진흥원 혹은 유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자(대표자 포함)인 경우
타 기관의 동일(유사) 부문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거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기업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거나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 지원기간: 2022. 7월 ~ 2023. 12월(2개년도, 18개월)
○ 추진절차
22년 4월~5월 |
▶ |
22년 5월~6월 |
▶ |
22년 6월 이내 |
▶ |
22년 7월~12월 |
▶ |
23년 1월~12월 |
사업공고 및 접수 |
선발심사
(서류/발표평가, 현장실사) |
지원협약체결 |
1차년도 지원
(중간점검) |
2차년도 지원
(최종점검) |
※ 추후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Ⅲ 접수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2. 5. 16.(월) ~ 5. 30.(월), 오후 6시 까지
○ 접수방법: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內 사업신청페이지* 온라인 접수
- 기업회원 가입 후 *사업신청페이지(http://mybiz.sba.kr)에서 온라인 접수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지원 자격, 제출서류, 신청양식, 작성내용 등 사전에 작성 요령 확인 후 최종 제출 요망
※ 아래 제출서류는 온라인 사업신청 시 10MB 이하 용량으로 하나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양식 |
제출형식 |
1 |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붙임 2. 신청서 양식 |
[서식 1] |
한글(HWP) 파일 |
PDF (날인본) |
2 |
수행기업소개서 |
[서식 2] |
한글(HWP) 파일 |
3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 3] |
PDF (날인본) |
4 |
지원기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서식 4] |
PDF (날인본) |
5 |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첨 확인서 |
[서식 5] |
PDF (날인본) |
6 |
정량평가 자가진단결과(붙임 3. 엑셀양식) |
필수 |
[서식 6] |
엑셀 파일 |
7 |
사업자등록증 |
증빙
자료
(필수) |
- |
PDF |
8 |
법인등기부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본) |
- |
PDF |
9 |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19, 2020, 2021) |
- |
PDF |
10 |
손익계산서 |
|
PDF |
11 |
중소기업확인서 |
- |
PDF |
12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 |
- |
PDF |
13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
PDF |
14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 |
PDF |
15 |
기타 증빙자료 일체
(계약서, 투자유치, 수출실적증명서 등 해당 자료) |
|
- |
PDF |
Ⅳ 심사 및 선발절차
□ 심사절차 및 방법
○ 사전검토
- 사업신청자료 사전 검토, 미비한 서류 등은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사업신청 자격 미비 및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위원회 구성
- 분야별 전문가 7인 구성
- 심사위원 구성 3배수 예비명부 작성 후 참가 신청기업 임의 번호 추첨을 통해 다득표순으로 심사위원 섭외 및 결정
○ 선발심사
1)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정량지표 평가,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1.5배수 이내 통과
2) 2차 발표심사(정성평가): 대면 발표(PT)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심사
- 종합평점(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이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심사기준의 평가항목비율 고득점 순으로 선발
3) 현장실사: 기업별 사업장 방문 현장 평가 후 최종 선발 확정
○ 심사기준
- 1차 정량평가지표(안)
평가지표 |
내용 ※ 배점구간 |
배점 |
성
장
성
(40) |
매출규모 |
‘21년 |
15 |
12 |
9 |
6 |
3 |
50억이상 |
40억이상 |
30억이상 |
20억이상 |
10억이하 |
|
15 |
매출증가율 |
‘19~’21
성장율 |
15 |
12 |
9 |
6 |
3 |
5%이상 |
5~2% |
2~0% |
0~ -2 % |
-2% 미만 |
|
15 |
매출액대
영업이익
성장율 |
‘19~’21
성장율 |
5 |
4 |
3 |
2 |
1 |
4%이상 |
4미만~2% |
2미만~0% |
0% 미만 ~ -5% |
-5%미만 |
|
5 |
투자유치 실적 |
‘19~’21 |
5 |
4 |
3 |
2 |
1 |
50억이상 |
40억이상 |
30억이상 |
20억이상 |
10억이하 |
|
5 |
기업역량
(30) |
프로젝트 제작 계약실적
(정부지원사업 포함) |
‘19~’21 |
20 |
16 |
12 |
8 |
4 |
20억 이상 |
10억~20억 |
5억~10억 |
5억~2억 |
2억 미만 |
|
20 |
국내외 출시 실적 |
‘19~’21 |
5 |
4 |
3 |
2 |
1 |
4편 이상 |
3편 이상 |
2편 이상 |
1편 이상 |
없음 |
|
5 |
창작담당조직
(기획/제작/마케팅) |
현재 |
|
5 |
고용
창출
(20) |
고용규모 |
‘22년 4월
기준 |
10 |
8 |
6 |
4 |
100인이상 |
70인이상 |
50인이상 |
30인미만 |
|
10 |
고용증감율 |
‘19~’21
성장율 |
10 |
8 |
6 |
4 |
15명이상 |
10명이상 |
1명이상 |
유지/감소 |
10%이상 |
5%이상 |
증가 |
유지/감소 |
|
10 |
해외
진출
(10) |
매출대비
수출비중 |
‘19~’21
평균 |
|
5 |
수출실적성장율 |
‘19~’21
성장율 |
|
5 |
합계 |
100 |
【가점사항】
- 가젤형기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매출액 또는 고용증가율이 3년 연속 20%이상 성장한 기업
- 시장검증: 투자심사 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100억 이상
- 수상실적: 정부/지자체 포상 및 시상, 각종 경연대회 및 언론사 수상(최근 3년 이내)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 정부사업/용역 참여실적(최근 3년 이내)
※ 건당 1점, 가점합산 최대 5점까지 인정
- 2차 정성평가지표(안)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 |
기업 역량
(40) |
- 참여인력 전문성 및 프로젝트 성공* 수행 경험
*국내외 수상실적, 명확한 수익모델, 비즈니스 수익 실현 실적 등 |
30 |
- 크로스미디어(원천 IP 활용 2차 저작) 사업 특성화 계획 |
10 |
프로젝트 우수성
(30) |
- 기획(프로젝트 컨셉, 스토리 등)의 우수성 |
10 |
- 프로젝트의 국내외 성공 시장선도 가능성 및 차별화
- 프로젝트의 수익모델 우수성 |
20 |
성장가능성
(30) |
시장확대 가능성 (목표 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 적합성) |
20 |
- 일자리 창출 계획(프로젝트 투입 신규 채용 인력) |
10 |
합계 |
100 |
※사정에 따라 심사기준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
: 2022. 5. 12. (목) |
○ 접수기간 |
: 2022. 5. 16.(월) ~ 5. 30.(월) |
○ 선발심사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발표, 현장실사 후 최종선발) |
: 2022. 5월 말 ~ 6월 중 |
○ 협약체결 및 사업지원금 지급 |
: 2022. 6월 ~ 7월 초 |
○ 1차년도 사업수행 |
: 2022. 7월 ~ 12월 |
○ 중간점검(2회 내외) 및 연차 평가 |
: 2022. 8월 ~ 12월 이내 |
○ 2차년도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3회 내외) |
: 2023. 1월 ~ 2023. 12월 |
○ 사업수행 최종점검 |
: 2023. 12월 중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기타
□ 유의사항
○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 당일은 접수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 신청 바랍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수행 진척도 파악 및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수시(정기, 비정기) 정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운영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입니다.
○ 지원기업에 제재사유 발생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지원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SBA) 콘텐츠육성팀, ‘서울형 우수 콘텐츠기업 육성’ 사업담당자
○ 연락처: 02-3455-8364, 이메일: lois@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