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외 온라인 커머스 협력 플랫폼 공모
다음과 같이 상기 사업의 공모를 실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지원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서울 중소기업의 국내외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입점 및 프로모션을 통한 매출 증대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상설관 입점 지원, 기획전 진행, 개별 프로모션 지원 등
□ 모집대상
구분 |
국내 |
해외 |
공모분야 |
오픈마켓 |
전문몰 |
오픈마켓 |
참가자격 |
-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사 |
- 국내 전문몰 플랫폼사
(버티컬 커머스 등) |
- 글로벌 오픈마켓 플랫폼사 또는 현지 유통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상설관 운영 가능 기업
※ 국내법인 또는 국내 진출 기반 보유 기업
※ 모집국가 : 일본, 싱가포르 및 기타 국가 |
[공통] 전년도 매출액 200억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자체 브랜드 상품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 상설관 입점지원 및 기획전 등 공동 프로모션 지원
- 입점 교육 및 전담 MD 배정 등 온라인 시장 진출 필요자원 지원
○ 선정방법 : 플랫폼별 참가기업 모집을 통한 플랫폼사의 상품성 검토 등 |
제안내용 |
○ 플랫폼별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서울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안
- 상설관/기획전 운영 및 기업 관리
- 서울기업/상품 홍보 계획
- 매출 성과 도출 방안
- 우수사례 발굴 계획 등 |
필수 제안사항 |
○ 중소기업 지원규모 및 협력기업(플랫폼)의 현물 투입 규모 제안 필수
○ 사업비 10배 이상의 신규 입점기업 매출 성과 목표 제안 필수
○ 기존(~22년) 운영 플랫폼은 매출액 등 누적 성과 관리 제안 필수 |
※ 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폐업,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협력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신청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질 경우 선정제외/취소 및 향후 SBA 사업참여 제한 예정
※ 필요 시 세금납부확인서 등 기업 현황 증빙서류 요청 예정
□ 모집규모 및 사업예산(총 14억원)
구분 |
국내 |
해외(오픈마켓) |
오픈마켓 |
전문몰 |
일본 |
싱가포르 |
기타 |
모집규모 |
2개사 내외 |
2개사 내외 |
2개사 내외 |
사업예산 |
총 11억원 |
총 3억원 |
※ 국내 분야는 최대 3억원까지 사업비 지원 가능하며, 해외 분야는 최대 1.5억원까지 사업비 지원 가능
※ 선정평가 시 사업 내용, 지원 규모 등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 될 수 있음
※ 사업비는 VAT 포함이며, 사업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 진행
□ 모집기간 : 2023. 3. 9.(목) ~ 3. 24.(금) 24:00
□ 신청방법 : 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SBA 홈페이지 사업신청(http://sba.seoul.kr) ▶ 기업회원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사업신청’ 클릭 ▶ ‘접수중인 사업’ 클릭 ▶ 목록에서 ‘서울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외 온라인 커머스 협력 플랫폼 공개모집’ 클릭 ▶
클릭 ▶ 첨부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용량 30MB 제한, 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하단의
클릭
※ 압축파일명은 ‘온라인 커머스 협력 플랫폼_신청기업명’으로 저장
※ 파일용량이 초과하여 업로드가 안 될 시 담당자 유선 연락 후 메일(claudio@sba.seoul.kr)로 제출
□ 제출서류
필수 |
사업신청서 |
- 양식 별도 첨부 |
제안서 |
- 자유 양식(PPT 등, 분량 제한 없음)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택1 |
재무제표 |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제출
※ 해외 법인의 경우, 원본(영문) 및 번역공증본 함께 제출 |
투자유치
증빙서류 |
- 투자확인서, 투자계약서, 투자확약서 등 기업가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제출 시점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에 한함 |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협약기간 조정 가능
□ 추진절차 및 일정(안)
제안서 접수
(~3월 24일) |
▶ |
선정 심사
(3월 5주) |
▶ |
협약 체결
(3월 5주~4월 1주) |
▶ |
사업 진행
(4월~11월) |
▶ |
사업 종료
(12월) |
• 협력기업 공개모집
• 제안서 접수 |
• 제안서 심사
• 협력기업 선정 |
• 세부내용 조율
• KPI 확정 |
• 참여기업 모집
• 상설관 운영, 기획전 개최 등 사업 진행 |
• 사업 결과보고
• 사업비 정산 |
※ 협약 체결 시 확정된 사업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 주요역할
서울산업진흥원 |
협력기업 |
• 서울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 총괄
•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세부 사업 내용 확정 등 총괄 기획
• 사업 운영 예산 지원
• 사업 운영 결과 및 성과 관리 |
• 서울기업 상설관 구축·운영
• 사업 참여기업 심사·선정 및 우수기업 발굴
• 기획전 등 프로모션 운영
• 콘텐츠 기획·제작 및 기업/상품 홍보
• 현황보고 및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등 |
□ 선정심사
○ 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일정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신청기업 담당자 참석 필수(심사위원 Q&A 진행)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외부전문가 7인 내외) 후 제안서 검토 및 신청기업 Q&A 진행
○ 심사결과 처리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 산출
※ 동점 발생 시, 심사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 선정
※ 신청기업이 1개 이하인 경우, 합산 점수 70점 이상일 시 선정
□ 심사기준
구분 |
심사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정량평가
(20점) |
기업규모
(택1) |
• 전년도 매출액
구분 |
1천억원 이상 |
8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
6백억원 이상 8백억원 미만 |
4백억원 이상 6백억원 미만 |
2백억원 이상 4백억원 미만 |
배점 |
10 |
9 |
8 |
7 |
6 |
• 기업가치
구분 |
5천억원 이상 |
4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
3천억원 이상 4천억원 미만 |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
1천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
배점 |
10 |
9 |
8 |
7 |
6 |
|
10 |
현물 투입비율 |
• SBA 사업비 대비 현물 투입비율
구분 |
120% 이상 |
110% 이상
120% 미만 |
100% 이상
11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
90% 미만 |
배점 |
10 |
9 |
8 |
7 |
6 |
|
10 |
정성평가
(80점) |
사업
이해도 |
• 수행 사업에 대한 이해도
- 본 사업의 목적, 취지, 내용 및 특성 등에 대한 이해도 |
10 |
사업 추진역량 |
• 상설관 운영의 우수성과 차별성
- 커머스 플랫폼 연계 및 적정성 |
20 |
• 기획전 등 프로모션 기획의 우수성과 차별성
- 공동/개별 프로모션 등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 |
20 |
• 사업 목표 설정의 도전성
- 지원기업 수, 매출액 등 진흥원 KPI 기여 가능성
- 사업 목표달성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기타 서비스 제안 |
20 |
사업관리 |
• 운영 관리 및 예산계획의 적합성
- 인력 구성과 예산, 수행 방법의 적정성
- SBA와의 협력체계 구축 전략 및 사후관리 방안 |
10 |
합계 |
100점 |
※ 선정평가 시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예산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3월 5주차(예정)
□ 신청 시 유의사항
○ 선정심사 결과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안내용 등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협력기업은 종합 평점기준 순위에 따라 SBA 담당자와 신청기업 책임자 간 협상으로 결정함
○ 신청기업은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심사위원 의견 및 SBA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선정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비는 협력기업이 제출한 사업별 산출내역서 및 소요예산 내용(증빙자료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협약 시 선금, 분할, 일괄(사후) 지급 등 지급 방법을 협의할 수 있음
○ 사업비 선금 요청 시 서울산업진흥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을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SBA 지정 또는 플랫폼 협력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사용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인정 시 사업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음(회계감사 수수료는 사업비 내 활용 가능함)
□ 기타사항
○ 사업 진행사항 보고
- 상설관/기획전 운영 현황 및 참여기업 매출액, 특이사항, 주요 VOC 등 중간 운영보고서 제출(플랫폼 특성에 따라 협의)
- 사업 종료 후 최종 완료보고서 및 사업 결과물 관련 파일 일체 제출(12월 중)
○ 성과물 제출
- 참여기업 DB 및 매출 현황 파일
-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파일 원본 및 정리본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현물투입확인서 등)
□ 문의처
○ 국내 플랫폼 : 판로개척팀 여세환 책임(02-2657-5804, claudio@sba.seoul.kr)
○ 해외 플랫폼 : 판로개척팀 김은정 책임(02-2657-5702, ej1120@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