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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신청 양식을 신청서 양식 모집인원 사업명 담당자 전화번호 행사기간 접수기간 첨부파일로 구분한 표
신청서 양식 기업 모집인원  
사업명 2022년 수제화 업종 도시형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담당자 도시제조업활성화팀 _ 권소정 전화번호 02-2222-3887
행사기간 2022-06-08 ~ 2022-11-30 접수기간 2022-06-08 ~ 2022-06-24
첨부파일



『2022년 수제화 업종 도시형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수제화 제조현장의 근무 위해요인 및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2년 수제화 업종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1. 사 업 명 : 2022년 수제화 업종 도시형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
2. 모집기간 : 2022. 6. 8. (수) ~ 2022. 6. 24.(금) 17:00까지
3. 모집대상 : 서울시 수제화 업종 소공인 75개사 내외

구 분

내 용

기본요건

‣ 서울시 내 사업자등록 업체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 (업종) 중소기업확인서(또는 국세청/통계청) 업종코드 기준, 신발, 구두, 가죽 등 수제화 생산·제조업체 ※ 수제화 : 표준산업분류상 C15 해당업종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4. 모집규모 : 75개사 내외(업체별 500만원 내외/ 최대 800만원)
○ 자부담 20% 포함 필수,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업체당 실제소요액의 최대 80% 범위 내 지원금 지원

5. 지원품목 ※ 지원한도 내 중복선택 가능

분 야

지원항목

위험요소 제거

(안전관리)

(필수)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설치

※ 미설치 및 소요 연한 경과 시 필수지원

노후배선정리, 흡음 방음설비, 순환식 보일러, 폐수용 배관, 이이롱, 곤돌라 등

근로환경 개선

닥트, 산업용 흡입기, 이동형 집진기, 산업용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산업용 청소기, LED조명, 바닥개선공사, 벽면도배 및 도색, 수납함‧적재대, 화장실 개선, 창호개선 등

작업능률 향상

이동식 대차‧컨베이어 작업자 편의용품, 높이 또는 각도조정 작업대, 작업용 스툴, 안전통로 확보를 위한 적재대, 적재함 등

※ 세부 지원내용은 <붙임1> 지원항목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

6.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SBA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추진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ba.seoul.kr) > 사업신청 > 접수중인 사업에서 해당 사업명 검색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적정 모집 규모 미달 시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종 모집 종료 후 선정평가 시행

7. 제출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시 업로드 (※ 유효기간 확인 필수)

제출서류

비 고

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붙임 【서식 1】 양식 참고

② 사업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붙임 【서식 2, 3, 4】 양식 참고

③ 시설물 유지 및 지원금 반납 서약서

별첨 【서식 5】 양식 참고

④ 사업자등록증

접수 마감일(2022.6.24.) 기준

3개월 이내 인쇄분(2022.3. 24.이후)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사업자업종코드(국세청 또는 통계청)

※ 각종 서류 출력 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applyCertificate) > 증명서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사업자등록증명’ 검색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지방세 납세증명’ 검색
▸사업자업종코드(국세청):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검색
▸사업자업종코드(통계청): 근로복지공단(https://total.comwel.or.kr/) > 정보조회 > 사업장총괄카드조회(20101)


8. 사업 추진절차

모집/신청 접수

서면심사

실태조사

(현장진단)

사업수행

신청인 → SBA

SBA

전문기관

신청인, 시공업체

2022. 6. 8. ~ 6. 24.


6월


7월


7월 ~ 11월


준공검수 및 사업비 정산

비용 지급

사후관리


전문기관, 회계법인

SBA

전문기관

수행완료 후 월 1회


~ 11월말


지속


가. (서면심사)
○ 1차 평가 : 서류검토를 통한 기본요건, 필수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 2차 평가 :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발(예비업체 포함)
- 평가기준

구 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본심사

(70)

지원 타당성

◦ 업체 규모의 적절성(영세성)

◦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위험성(소공인, 근로자의 안전 위협요소 존재 여부)

25

추진계획의 적정성

◦ 환경개선을 통한 현재 위험성 제거 가능 여부

◦ 개선계획 일정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15

예산계획의 적절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경제성

10

기대효과

◦ 사업에 따른 환경개선 기대효과

◦ 개선 후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품목심사(30)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 추진계획의 목표, 기대효과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품목 선택 여부

15

◦ 지원품목별 우선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우선순위 : 필수설비 > 위험요소 제거 > 근무환경 개선 > 작업능률 향상

15

합 계

100


나. (현장진단) 사전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현장진단 실시 최종 75개사 선정, 소공인 작업장별 상황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항목, 견적 등 결정*

* 현장진단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구 분

세부평가항목

작업장 현황

(현장진단)

◦ 위해요소 제거(안전관리), 근로환경 개선, 작업능률향상 분야 시급성, 열악성, 필요성, 기대효과 등

※ ‘현장진단(기본현황) 평가항목’은 현장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수행) 신청인(소공인)이 현장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 및 항목에 맞게 전문 시공업체(장비업 등)를 선정하여 수행
라. (선부담 후지원) 준공검사 후 사업비 교부(자부담 20% 지급 증빙 후 교부)
마. (지원금 정산) 전체금액(지원금+자부담금+부가세)을 신청인이 시공업체로 지급한 후, 회계법인에 정산서류 제출*
바. (지원금 지급대상) 소공인이 직접 선정한 시공업체

* 전문기관에서 정산서류(준공확인서 등) 작성 지원 예정
<정산서류 기준>

▶ 지원금 지급(소공인 → SBA)을 요청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 : 시공업체(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시공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거래명세서(비교 견적서 포함 2부) : 구체적인 위탁 업무내용(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시공업체명 또는 시공업체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 완료확인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전문기관에서 준공검수 확인서 작성 지원)
☑ 이체확인증 : 자부담(공급가액의 20%+부가가치세+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은행발급자료로서,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작업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부가세 포함)은 제외하고 정산서류 검토 후 SBA에서 지급 시공업체(공급업체)에 지급
☑ 1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00만원 내외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실행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부담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는 4대 보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신청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함
☑ (예시) 실행비용 전체 금액이 6,875,000원인 경우(부가세 포함)
1. 자부담금 및 부가세 지급(소공인 → 공급업체), 계좌이체(금액 : 1,875,000원)
* (자부담) 1,250,000원 (부가세) 625,000원
2. 지원금 지급(SBA → 공급업체), 공급업체 이체(금액 : 5,000,000원)


바. (사후관리)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지속 관리 예정
9. 시공업체 선정 : 사업주가 개선품목별 적정 시공업체 선정
‣ 참여자격 기준 :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 가입, 분야별 자격증 ·등록증 구비
‣ 참여제한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10. 유의사항
가.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선정 후에도 취소됨
나.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 업체의 부담으로 함
라.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내용과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
마.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 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바.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며 서류 제출 이후의 정정‧보완은 인정하지 않음
사. 기재사항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아. 심사 과정에서 선정 업체 수 지원금액 등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자.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차. 사전신고 없이 공장 휴‧폐업, 제출서류상 목적 외 지원금 사용 및 매각‧양도 등 부당행위 적발 시 지급대금 환수 조치

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2.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 도시제조업활성화팀

부 서 명

담 당 자

전 화

이메일

도시제조업활성화팀

권소정 책임

02-2222-3887

barammeri@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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