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수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
‘2022 국내 신규판로 발굴’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산업진흥원 국제유통센터는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우수한 상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유통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 시장 중심 신규판로 발굴 사업을 시행합니다. 당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우수한 판로를 보유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 국내 신규판로 발굴
○ 사업목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대상 판로 지원 및 상품 매출 활성화 지원
- 선정 기업의 국제유통센터 글로벌마케터化로 다수 중소기업을 위한 유통코어 역할 강화
- 직/간접 판로 대상 마케팅 홍보 지원을 통해 매출 우수사례 발굴
○ 사업기간: 2022. 7월 ~ 2022. 11월 (5개월)
○ 지원규모: 총 예산 8천만원 이내
- 3개사 내외, 기업당 최소 1천만원, 최대 3천만원 지원
○ 지원내용: 판로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 유통사가 보유한 직접 판로 또는 협약 관계의 간접 판로 활성화 프로모션 비용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단순 대행사는 제한
- 신규 국내 온·오프라인 판로 발굴을 위한 비용
- 판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참여 중소기업 모집 지원
○ 추진방법: 외부전문위원 7인 구성 후 대면심사 진행
- 신규 판로 발굴을 위한 사업 제안서 제출[사업 계획(안) 및 예산 사용 계획(안)]
- 전문가 심의 통한 판로의 확장성/지속성, 예산 지원의 타당성 등 평가
- 예산의 타당성에 따라 선정 판로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전문가 심사 기반)
- 선정 기업 대상 서면 협약 추진 및 KPI 설정 통한 사업 착수
- 발굴 판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진행 및 결과보고
(1회 중간점검 실시, 중간/최종 결과보고서 및 세부 증빙 내역 제출)
Ⅱ 공모개요
○ 모집규모: 직간접 판로 보유 유통 및 제조기업 3개사 내외
※ 심사기준 미달 시 모집규모에 관계없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요건
- 기본요건: ‘20. 1. 1. 이전 창업한 서울소재 유통 관련 중소기업
※ 서울소재 유통 관련 중소기업이란 ?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기업
‣ 당사의 제조 제품을 판매하기위한 B2B 혹은 B2C 혹은 D2C 유통망을 보유한 기업
- 단순 제조 기업은 제한
‣ IT/웹/통신/소프트웨어 등 업종이더라도 자체 유통망을 보유한 기업
‣ 직접 관리하는 자사몰,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판로 등을 보유한 기업
‣ 간접 판로의 경우 명확한 협약관계 또는 계약관계의 판로를 보유한 기업
‣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판로지원이 가능한 기업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단순 대행사는 제한
- 가점사항
국제유통센터 입주기업/슈퍼루키 기업 : 3점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 2점
※ 종합평점에 가점 (최대 가점 5점)
※ 동일 항목 내 중복가점 불인정
(예 : 입주기업이고 슈퍼루키 기업인 경우 3점, 여성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인 경우 2점, 입주기업이고 여성기업인 경우 5점)
※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가점요건
국제유통센터 입주기업
현재 국제유통센터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의 KPI 목표를 설정,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
슈퍼루키 기업 : 글로벌기업 성장지원 및 SBA 국제유통센터 활성화와 전방위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기업
여성기업 :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참여 제한 및 결격사유
신청일 또는 이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상태, 휴폐업 상태,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서울산업진흥원 혹은 유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자(대표자 포함)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거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기업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거나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 추진절차
22년 6월 |
▶ |
22년 6월 |
▶ |
22년 6월 이내 |
▶ |
22년 7월~11월 |
▶ |
22년 11월 말 |
사업공고 및 접수 |
선정심사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
업무협약체결
및 사전지원금 지급 |
사업 수행
(9월 중간점검) |
사업 결과보고
및 최종지원금 지급 |
※ 추후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는 보고서 및 세부 증빙 내역 제출을 통한 서면 검토
○ 지원금 지급
- 업무협약서 체결 후 1차 사전지원금 지급(50%)
- 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 후 최종 지원금 지급(50%)
Ⅲ 접수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2. 6. 10(금) ~ 6. 20(월)
○ 접수방법: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內 사업신청페이지* 온라인 접수
- 기업회원 가입 후 *사업신청페이지(https://www.sba.seoul.kr/Pages/BusinessApply/Posting.aspx)에서 온라인 접수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지원 자격, 제출서류, 신청양식, 작성내용 등 사전에 작성 요령 확인 후 최종 제출 요망
※ 아래 제출서류는 온라인 사업신청 시 10MB 이하 용량으로 하나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양식 |
제출형식 |
1 |
사업신청서 |
붙임 2. 신청서 양식 |
[서식 1] |
PDF (날인본) |
[서식 2] |
PDF |
2 |
수행기업소개서 |
3 |
수행계획서 |
[서식 3] |
PDF |
4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 4] |
PDF (날인본) |
5 |
사업자등록증 |
증빙
자료
(필수) |
- |
PDF |
- |
PDF |
6 |
법인등기부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본) |
- |
PDF |
7 |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19, 2020, 2021) |
- |
PDF |
8 |
중소기업확인서 |
- |
PDF |
9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 |
10 |
가점사항 체크서류 및 증빙서류 |
선택 |
[서식 5] |
PDF (날인본) |
Ⅳ 심사 및 선발절차
□ 심사절차 및 방법
○ 사전검토
- 사업신청자료 사전 검토, 미비한 서류 등은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사업신청 자격 미비 및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위원회 구성
- 분야별 전문가 7인 구성
- 심사위원 구성 3배수 예비명부 작성 후 참가 신청기업 임의 번호 추첨을 통해 다득표순으로 심사위원 섭외 및 결정
- 동 득표 시 연번 기준 상위 번호 순으로 선정
○ 선발심사
1)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적격심사
2) 2차 발표심사(정성평가): 대면 발표(PT)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심사
- 종합평점(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이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심사기준의 평가항목비율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심사기준
구분 |
심사내용 |
배점 |
서류심사 (정량) |
성장성
(20) |
‘21년
매출규모 |
10 |
7 |
5 |
3 |
1 |
30억이상 |
20억이상 |
10억이상 |
5억이상 |
5억미만 |
|
10 |
‘20년~’21년
매출증감율 |
‣ ‘20년 대비 ’21년 매출 증감율(%)
10 |
7 |
5 |
3 |
1 |
5%이상 |
5~2% |
2~0% |
0~ -2 % |
-2% 미만 |
|
10 |
발표심사 (정성) |
타당성
(30) |
예산 지원의 적합성 |
30 |
지속성
(25) |
판로의 지속가능성 |
15 |
판로의 실현가능성 |
10 |
확장성
(25) |
사업구조도의 적절성 |
15 |
서울소재 제조 중소기업 대상, 매출/판로지원 가능성 |
10 |
소계 |
100 |
‣ 매출 규모 및 매출 증감율은 재무제표의 수익(매출액) 기준
‣ 재무제표 제출 불가한 경우 종합소득세 영수증을 통해 매출액 증빙 필수
‣ ‘20년 대비 ’21년 매출 증감율(%) 계산식
= (‘21년 매출 - ’20년 매출)/‘20년 매출 * 100
□ 추진일정
○ 접수기간 |
: 2022. 6. 10 (금) ~ 6. 20 (월) |
○ 선발심사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발표 후 최종선발) |
: 2022. 6월 4주차 |
○ 협약체결 및 1차 사업지원금 지급 |
: 2022. 6. 27 (월) |
○ 사업수행 |
: 2022. 7월 ~ 11월 |
○ 중간점검 |
: 2022. 9월 이내 |
○ 사업수행 최종점검 |
: 2022. 11월 중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기타
□ 유의사항
○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 당일은 접수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 신청 바랍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수행 진척도 파악 및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수시(정기, 비정기) 정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운영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입니다.
○ 지원기업에 제재사유 발생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지원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SBA) 판로개척팀 사업담당자
○ 연락처: 02-2657-5807 이메일: hagyeong@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