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기업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서울 중소기업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근로 만족도 및 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기업 근로자에게 종합검진 및 EAP(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공고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7일
(재)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일하기 좋은 기업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고충 해결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
○ 근로자 업무성과 및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들을 제거하여 근로자 근무 만족도 및 기업 생산성 제고
지원내용
○ 지원 프로그램
구분 |
세부내용 |
1. 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
- 서울 및 수도권 26개 전문 건강검진센터를 통해 25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 지원 |
2. 근로자 EAP(심리상담) |
- 근로자 심리적 건강관리를 위해 개인 맞춤형 온라인 자가진단, 1:1 개인상담 지원 |
○ 지원규모 : 1,000명 내외
○ 지원기간 : 각각 지원프로그램 전용 사이트에 참여대상 등록 후 2022. 11. 30 (수)까지
2. 신청자격 및 지원 방식
모집 건명 : 2022 서울기업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신청 조건
○ 공통조건 : 기업당 최소 5인 이상 49명 신청 가능
○ 지원방식에 따른 신청 조건 및 규모
지원방식 |
협력기관 |
신청조건 |
지원규모
(근로자수) |
매칭
지원금 |
참여기업
자부담 |
➊ 협력기관
매칭 지원 |
강서구 |
※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후원 기업 우선 선정 |
200명내외 |
SBA
근로자1인당
10만원
+
협력기관
근로자1인당
10만원
▼
근로자1인당
총20만원 |
근로자1인당
5만원 |
금천구 |
※ 금천구 청년기업 우선 선정 |
200명내외 |
구로구 |
※ 구로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20-’21선정) 우선 선정 |
마감 |
서울디자인재단 |
- 서울디자인재단 창업센터 입주 기업
※ 별도 모집 예정 |
100명내외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
- 디캠프 창업센터 입주 기업
※ 별도 모집 예정 |
100명내외 |
➋ SBA단독지원
(비매칭) |
협력기관 없음
(비매칭) |
※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채용기업
우선 선정 |
300명내외 |
SBA
근로자1인당
15만원 |
근로자1인당
10만원 |
지원내용 및 방식
1. 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 지원내용: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치구,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재직자)에게 25만원상당 종합건강검진 지원
○ 지원방식
➊ 협력기관 매칭 지원: SBA와 협력기관(자치구,유관기관 등), 중소기업 3개 기관과 기업이 공동 부담하여 근로자 지원 (700명 내외)
SBA 지원금 |
+ |
협력기관 지원금 |
+ |
중소기업 부담금 |
▶ |
중소기업 재직자
1인당 25만원 상당
검진 이용 지원 |
• 재직자 1인당
10만원 |
• 재직자 1인당
10만원 |
• 재직자 1인당
5만원 |
➋ SBA 단독 지원(비매칭): SBA와 중소기업이 공동 부담하여 근로자 지원 (300명내외)
SBA 지원금 |
+ |
중소기업 부담금 |
▶ |
중소기업 재직자
1인당 25만원 상당
검진 이용 지원 |
• 재직자 1인당
15만원 |
• 재직자 1인당
10만원 |
○ 이용방법: 건강검진 운영파트너사인 ‘SK엠엔서비스(베네피아)’의 검진 예약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강검진 협력센터(서울 및 수도권 26개센터) 예약가능
※ 자세한 이용방법은 첨부된 ‘건강검진 이용가이드’ 참조
2. EAP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
○ 지원내용 : 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사업 참여기업에 근로자 대상(1000명 내외) 복지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EAP 상담심리 지원
① 온라인 자가 진단 |
+ |
② 근로자 개인 상담 |
- 온라인 진단 설문지 활용 근로자 스트레스 수준을 진단하여 개인 맞춤형 보고서 제공
- 30인 이상 응답 기업에는 조직진단 보고서 제공
(선착순 10개사까지) |
- 심리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상담 신청하여 진행(1인당 연간 5회 지원)
(상담주제) 직무 스트레스, 법률자문, 재무문제, 자녀양육 문제 등 |
○ 지원방식: EAP 전문운영기관을 통해 SBA 서울기업 전용 온라인사이트를 개설, 자가 진단 및 전문가 개별상담 지원
※ 자세한 이용방법은 첨부된 ‘EAP 이용가이드’ 참조
지원 절차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
▶ |
참여기업 선정 |
▶ |
참여기업 발표
및 이용안내 |
▶ |
참여 근로자
명단 제출 |
5월 |
6월 초 |
6월 중순 |
6월 중순 |
|
|
|
|
|
|
+ |
참여기업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
◀ |
기업별 이용자
확인 및 정산 |
◀ |
근로자 건강검진
및 EAP 개별이용 |
◀ |
참여기업
자부담금 입금
(기업→SBA) |
12월 말 |
12월 중순 |
6월말 ~ 11월 |
6월 중순 |
※ 지원 절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 필수 및 의무 조건
○ 서울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지사, 연구소, 공장 등 사업장 보유 기업)
○ 참여기업 자부담금 선납이 가능 기업
○ 해당 사업에 참여의지가 높고 적극적인 사내 홍보 및 근로자를 전담하여 관리 가능한 기업
(사내 프로그램 담당자 1명 이상 지정 필수)
○ 사업 만족도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SBA에서 추진하는 조사 응답 필수 참여 가능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 3조에서 지정한 적용제외 업종 및 세금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기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05.27(금) ~ 06.13(월)까지 선착순 접수
※ 선착순 접수 후 지원조건 및 규모 충족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SBA홈페이지(http://sba.kr) 내 사업신청 Mybiz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및 선착순 선정 진행
※ 단, 서울디자인재단 및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신청자는 별도 모집으로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할 것
신청서류
제출서류 |
형태 |
비고 |
① 참가신청서(붙임 양식-서식1)
②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양식-서식2)
③ 대표자 확약서(붙임 양식-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⑤ 중소기업확인서(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⑥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가능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⑦ 기타 기업우대사항 증빙자료 (*협력기관 추천(확인)기업으로 대체가능) |
한글파일 날인 후 PDF파일 |
온라인 신청시
ZIP 파일로
업로드
(단, 10MB 미만가능) |
선정발표 : 개별 통보 및 별도 안내
○ 선정기업 담당자에게 참여 근로자(재직자) 등록을 위한 기업 부담금 납부 및 건강검진/EAP 이용 방법 등 지원 절차 안내
① 기업 제출서류 검토 후 참여기업 담당자에게 결과통보 |
기업 지원자격 및 신청인원 등 확인 후 지원대상 참여기업 담당자 결과통보 |
▼ |
② 기업 근로자(재직자) 내역 제출 및 기업부담금 입금 안내 |
예약시스템 등록을 위한 참여기업 신청 근로자(재직자) 내역 제출 및 기업부담금 입금 |
▼ |
③ 참여기업 확정 및 지원 대상 근로자(재직자) 등록 |
참여기업 확정 및 관리자 권한 부여 및 지원 대상 근로자(대직자) 확정 명단 시스템 등록 |
▼ |
④ 건강검진 예약 및 EAP 신청 · 이용 (개별신청, 별도 URL 전달예정) |
개인별 사이트 회원가입 후, 건강검진 예약 및 EAP 신청 · 이용 |
※ 지원 절차는 변동될 수 있음
○ 참여기업 의무사항
▶ 참여기업 자부담금(□ 협력매칭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 □ 비매칭시 근로자 1인당 10만원 중 택 1)을 지정한 계좌와 일정 에 납부해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내홍보, 사내 전파 등 적극적인 협조 및 요청자료 제출
▶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한 사업 만족도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SBA에서 추진하는 조사 응답
▶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 후 선정기업 매칭 금액 납부 등 상기 의무사항 불이행 및 3개월 이상 미사용 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참여기업 확인 및 서약 사항
○ 본 지원사업은 ‘SK엠앤서비스’ 및 ‘선헬스케어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선정후 최초 참여 신청한 인원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인원은 정확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직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기업 내 대체자 변경 사용은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의 근로자(재직자) 등록 및 변경에 따른 실수로 정원외 이용자 발생시 해당 검진비용은 참여기업이 전액 부담합니다.
○ 본 지원사업은 서울 중소기업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기관 및 운영·전문기업 등 여러 기관의 공동사업으로 매칭된 예산은 선정된 참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변심이나 기간 내 미사용 등으로 환불, 반환 처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참여기업의 예치금으로 발생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지원사업은 신청한 근로자 비율만큼 ‘참여기업’의 자부담금이 발생되며, 참여기업의 매칭한 금액은 본 지원 사업(건강검진 이용)이 시작 되기 전까지 SBA에서 지정한 계좌에 일괄 납부 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사업은 선정된 참여기업의 사전에 등록 요청된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므로 참여기업은 근로자에게 개인 정보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및 동의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경우, 행정 및 법적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습니다.
○ 본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신의성실로 임하며, 사내 홍보 및 전파 등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사업 만족도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SBA에서 추진하는 조사, 관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지원 사업은 신청 선착순 선정으로 지원형태에 따라 신청수요가 높을 경우 모집기간 이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업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자격 제외, 선정취소 등 각종 제재 및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며, 사업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향후 사업 참여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서 인정하는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은 접수에 대하여는 신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SBA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공고내용 및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 교육지원팀 정지윤 책임(02-2222-4281, gabbeh@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