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조산업허브 내 쇼룸 및 팝업공간 활용
우수 소공인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협력 파트너사 공모
서울제조산업허브 내 쇼룸 및 팝업 공간을 활용, 도시형 소공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쇼룸 ‧ 팝업 공간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협력 파트너사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30일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자체적으로 쇼룸을 보유하거나 단독으로 팝업 운영이 어려운 소공인(브랜드)을 위해 서울제조산업허브 내 공간을 활용하여 제품(브랜드) 전시 및 프로모션 기회 제공
ㅇ ‘제품전시-홍보-온라인 판매’까지 연계하여 소공인 성장에 동행하는 공간으로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주요내용 : 옴니버스 쇼룸 및 팝업 공간을 활용한 우수 소공인(브랜드) 발굴 및 지원
- 테마형 쇼룸(1층), 옴니버스 팝업스토어(2층) 등 브랜드 및 제품 전시체험공간 운영
- 인플루언서 에디토리얼, 브랜드 시사회,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바이럴 마케팅 진행
- 온라인 기획전 연계 프로모션, 국내외 바이어 초청 및 네트워킹 등 B2B 기업지원 추진
- 서울제조산업허브 내 스튜디오(라이브커머스, 제품촬영) 공간 연계 온라인 프로모션 지원
ㅇ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연장여부 검토 예정
ㅇ 추진체계(안) : sba와 파트너사가 공동 협력하여 운영 ※ 상호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구분 |
sba |
파트너사 |
주요역할 |
‧ 쇼룸 및 팝업스토어, 스튜디오 공간 제공
‧ 쇼룸 및 팝업스토어 테마전 기획(공동)
‧ 전시 브랜드(제품) 모집(공동)
‧ 메인 인테리어 및 VMD 기획 및 조성
‧ 바이럴 마케팅 기획(공동)
‧ B2B 바이어 초청 및 네트워킹 기획(공동)
‧ 스튜디오(라이브, 촬영) 활용 프로그램 지원(별도예산)
‧ sba 내부 연계 홍보 프로그램 추진 |
‧ 쇼룸 및 팝업스토어, 스튜디오 현장 운영(인력 등)
‧ 쇼룸 및 팝업스토어 테마전 기획(공동)
‧ 전시 브랜드(제품) 모집(공동) 및 선정
‧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기획전 운영
‧ 바이럴 마케팅 기획 및 진행
‧ 기업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B2B 바이어 초청 및 네트워킹 운영
‧ 매출전략 수립, 매출/방문객 등 성과조사 및 관리 |
예산분담 |
200,000천원(현금) + 공간(현물) |
200,000천원 이상의 예산 매칭 (현금+현물) |
□ 공간개요
ㅇ 대상공간 : 서울제조산업 허브 내 쇼룸 및 팝업 공간 중심 (세부공간은 붙임 참조)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7길 9 (성수동 2가)
- 규모 : 연면적 2,709m2(819.5평), 지하2층, 지상 7층 중 1~2층 일부 공간 및 스튜디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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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쇼룸 (약 30평) |
2층 팝업 (약 22평) |
라이브스튜디오(2실, 약7평) |
촬영 스튜디오(2실, 약7평) |
ㅇ 공간컨셉(안)
‘매력 도시 서울, 소공인과 동행하다(부제)’ 라는 컨셉으로 테마형 편집쇼룸 + 옴니버스 팝업 + 온라인 기획전(월별) 운영을 연계하여 소공인은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소비자는 브랜드를 ‘경험-소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서울의 라이징 소공인 브랜드 성장 견인
□ sba 지원사항 ※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근시세 기준으로 산출
- (현물) 공간에 대한 보증금(약 2억원 내외) 및 임대료(월 1,000만원~1,700만원 상당), 관리비 무상제공
- (현금) 공간조성 및 홍보 등 사업비 일부(2억원 상당)
※ 공간조성비(기본 인테리어, 집기비품) 등은 sba에서 직접집행, 월별 기획전 테마에 따른 VMD 조성 및 온오프라인 홍보프로모션비(1억원 상당) 는 파트너사에 사업비 지급 및 집행 후 정산
□ 추진일정(안)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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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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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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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모집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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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사 공개모집 및 선정 후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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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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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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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브랜드) 모집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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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재 유망 도시제조기업(브랜드) 모집 및 선정
- 5대 도시제조산업 : 의류봉제, 주얼리,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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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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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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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기획 및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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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룸 및 팝업 기본 인테리어, 집기비품 비치 등 공간조성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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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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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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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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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테마기획 및 제품전시, 바이럴 마케팅, 온라인 프로모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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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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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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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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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 및 내년도 운영계획 점검, 성과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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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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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3.6.12(월) 17시까지
□ 모집대상 : 도시형 소공인 브랜드(제품) 전시홍보의향이 있는 서울소재 온오프라인 플랫폼 보유사
✓ 모집제외 대상(안) :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예비창업자(기업)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상태이거나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④ 휴‧폐업,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이거나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⑤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⑥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일 경우 ⑦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⑧ sba 지원사업 제외대상인 경우 ⑨ 기타 사업 공고시 제시한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선정규모 : 1개사 (컨소시엄 불가)
□ 모집방법 : 서울경제진흥원(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방법
① 서울경제진흥원(sba) 홈페이지 https://www.sba.seoul.kr 방문 ② 기업회원(가입 필요) 로그인 ③ ‘사업신청’ 메뉴 클릭 ④ ‘접수 중인 사업’ 목록에서 ‘서울제조산업허브 우수 소공인 발굴 지원프로그램 운영파트너사 모집공고’ 클릭 ⑤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⑤
클릭 및 제출 (용량 30MB 제한, zip파일로 업로드)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양식 |
신청서 |
1. 사업신청서 |
지정양식
※ 신청서 상 첨부서식 활용하여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 |
2. 제안요약서 |
3. 사업계획서 |
4. 체크리스트 (정량평가 및 지원기업 참여제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5. 개인ㆍ기업 정보의 제공 및 활용ㆍ이용 동의서 |
6. 사업 총 책임자 확인서 |
제안서 |
7. 발표평가 자료 (사업추진계획 세부내용 작성) |
자유양식 (제시된 목차 참조하여 작성) |
제출서류 |
8.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원본 대조필 및 직인 후 사본 제출
※ 스캔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
※ 원본은 심사시 지참 및 제출 |
9. 표준 재무제표 (‘22년 또는 ’21년, 국세청 발급분) |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구청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선정방법 :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ㅇ 심사방법 : 1차 정량평가 (적격심사), 2차 정성평가 (발표평가) ※ 모집완료 후 별도 공지
- (1차) 자격요건 충족여부, 증빙서류 적정성, 가점여부 확인 등 서류평가
- (2차) 파트너사 수행능력,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등 제안서 발표평가
ㅇ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추진역량 |
‧ 파트너사의 기존 사업 운영 수행능력 및 성과 |
5 |
20 |
‧ 파트너사가 보유한 플랫폼(서비스)의 우수성 및 경쟁력 |
5 |
구분 |
140%이상 |
130%이상
140%미만 |
120%이상
13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00%미만 |
배점 |
10 |
9 |
8 |
7 |
6 |
5 |
‧ sba 사업비 대비 파트너사의 예산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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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추진계획의
우수성 |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0 |
70 |
‧ 사업기획의 우수성, 제안 프로그램 등 계획의 타당성 |
25 |
‧ 기업지원성과의 적정성, 공간활성화 및 성과홍보 등 성과확산 계획의 적합성 |
25 |
‧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한 인력, 예산 등 계획의 적합성 |
10 |
기타 제안 |
‧ 서울 패션분야 도시형 소공인(제품, 브랜드 등) 지원을 위한 기타 제안의 우수성
‧ 서울제조산업허브 공간을 활용한 협업 프로그램 제안의 우수성
‧ 서울 도시제조산업(패션분야) 육성,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을 위한 기타 제안 |
10 |
10 |
합계 |
100 |
✓ 가점기준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하이서울인증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각 1점
✓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5항’을 참고하여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
※ 제9조 5항 :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세부 팡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동점자 발생 시 추진계획우수성(70) > 추진역량(20) > 기타 제안(10)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
ㅇ 선정기준 :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에 가점을 합산,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 1순위 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운영계획, 사업비 등 세부협의 후 협약체결 준비
- 앞 순위 기업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 기업에게 참여기회 부여
- 모집결과 1개 기업일 경우, 1개 기업에 대한 평가 진행 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여부 결정
- 평가결과 적격기업이 없거나 협의결과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적격자 없음’ 판정 후 재공고 추진
✓ 선정취소 대상(안)
①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된 경우 ② 선정 이후 모집제외대상 사유가 발견된 경우 ③ 선정 이후 별도 사유 없이 일정기간 사업추진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④ 선정 이후 협약체결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선정결과 발표 : 개별안내 예정
□ 협약체결 :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내용 최종 확정 후 협약체결 진행
ㅇ 협약내용 : 주요 추진사업 내용, 기관 간 역할 및 예산분담 내역,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등
협약내용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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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작성 |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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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
공모시 제출한 제안서 기반
상호 협약내용 협의 |
‣ |
세부 협약내용 확정 및 협약서 작성 |
‣ |
협약서 법률검토 진행 후
협약체결 방침 상신 |
‣ |
이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해당 사업비 지급 |
ㅇ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서울시-sba의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협약, 본 사업 운영성과, 서울시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약 연장여부 검토 (1년 단위 재협약)
※ 서울시-sba 운영협약은 2023.12.31. 종료예정으로 금년 하반기 중 연장 여부 결정 예정
※ 협약기간 중 협약 내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변경 가능
3 세부 제안사항
※ 구체적인 계획 및 수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기타 제안사항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안
□ 도시형 소공인 지원 및 공간 운영 프로그램 제안 ※ 하기 내용은 예시이며 플랫폼사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
ㅇ 파트너사가 보유한 플랫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추진방안
- (쇼룸) 제품 전시 및 홍보방안, 전담인력 배치계획, 월별 기획전 테마 제안 등
- (팝업) 팝업 운영 및 홍보방안, SNS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추진방안 등
- (온라인) 온라인 플랫폼 기획전 추진방안, 배너광고 등 온라인 프로모션 방안 등
ㅇ 인플루언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한 공간 및 전시 브랜드 바이럴 마케팅 추진방안
- (제품) 인플루언서 활용한 전시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방안
- (브랜드) 전시 브랜드 철학 및 컨셉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제작 등 브랜드 소개방안
- (공간) 인플루언서 활용, 일반인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바이럴 방안 등
ㅇ 유망 소공인 발굴 및 역량강화 등 기업(브랜드) 성장 지원 방안
- 국내외 바이어 대상 전시제품 소개 및 상담지원 등 B2B 지원 방안
- 플랫폼사의 노하우를 활용한 브랜드 관리 및 마케팅 등 소공인 역량강화 방안
□ 파트너사에서 수행 가능한 기타 협업프로그램 제안 및 제공가능한 혜택 제안 등
ㅇ 서울제조산업허브 내 여러 공간을 활용한 협업 프로그램 제안
ㅇ 서울 도시제조산업 육성 및 도시형 소공인 지원을 위한 기타 프로그램 제안
ㅇ 서울 도시형 소공인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을 위한 기타 프로그램 제안
□ 지원사업 및 공간 운영에 대한 예산집행계획 제안
ㅇ 파트너사에서 투입할 매칭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집행계획 제안
-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매칭예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추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구분 |
집행항목 |
예산규모 |
sba |
‧ 인테리어, 기본 집기비품 등 쇼룸 및 팝업스토어 공간 조성비
‧ 월별 기획전 테마에 따른 VMD 조성 및 교체비
‧ 크리에이티브 포스 활용 등 sba 내부 연계 홍보 프로그램 추진비
‧ 인쇄홍보물 기획 및 제작, 홍보 프로그램 운영비
‧ 심사비, 기타 공간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운영비 |
200,000천원 내외 |
파트너사 |
‧ 쇼룸 및 팝업스토어, 스튜디오 현장 운영 등 인건비
‧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기획전 운영비
‧ SNS,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진행
‧ 기업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비
‧ B2B 바이어 초청 및 네트워킹 운영 |
200,000천원 이상의
현금 및 현물 매칭 |
※ 파트너사의 제안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집행항목은 일부 변경하여 작성 가능하며, 선정 후 진흥원과 최종 협의 필요
※ sba가 지급한 사업비는 별도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야 하며 발생이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재투입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ㅇ 제출 마감시간을 엄수하여야 하고 마감기한까지 사업신청서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가 되지 않음.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보완, 변경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및 제재할 수 있음
ㅇ 신청서류에 대하여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선정결과 통보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제안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 결과는 발표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경제진흥원 뷰티패션제조팀 강민지 책임 (02-6417-3701, minjikang@sba.seoul.kr)
※ 주말 및 공휴일은 전화문의가 어려우니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