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영홈쇼핑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국 지자체 혁신기관인 경제진흥원과 협력 사업으로 지역별 대표 육성산업, 산업단지 사업화제품, 지역 고유 특산품, 지역대표 식품 등 지역대표 경쟁력을 전국 경쟁력으로 성장지원
○ 지원내용
- (상품화 코칭) QA(품질관리) 담당 및 상품 MD 배정 후 상품 초기단계부터 코칭 지원
- (마케팅 지원) TV 홈쇼핑 영상 제작비 지원
※ 최대 3.5백만원 한도, 제작비용의 70% 지원(증빙서류 제출 필수)
- (판매 지원) TV 홈쇼핑 방송 및 수수료 지원
※ 택배비, 방송준비 비용을 제외한 판매수수료 전액 무료
○ 사업기간 : 2023. 12. 31.까지
○ 추진절차
사업 공고
(SBA) |
▶ |
적합성 확인
(SBA) |
▶ |
서류/PT 심사
(공영홈쇼핑) |
최종 발표
(공영홈쇼핑) |
▶ |
홈쇼핑 지원
(공영홈쇼핑) |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
기업 적합성 확인
(SBA 담당자) |
상품성 심사 |
선정기업 발표 |
마케팅, 판매지원 |
□ 모집개요
○ 지원규모 : 전국 30개사 지원(기업당 최대 2개 상품)
○ 지원자격 : 서울 소재 중소기업 중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
- 국내 기업 및 국내산 주원료(식품)로 생산된 제품
※ 참여기업의 생산능력 보유(재고 확보) 및 QA 협조 필수
※ 지원 제외대상
구분 |
내용 |
휴·폐업 및 부도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불공정행위 |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제품품목 |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일 경우에도 신청불가)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 유통플랫폼 입점불가 제품 등 |
□ 모집기간 : 2023. 3. 20.(월) ~ 4. 7.(금) 24:00
□ 신청방법 : 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SBA 홈페이지 사업신청(http://sba.seoul.kr) ▶ 기업회원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사업신청’ 클릭 ▶ ‘접수중인 사업’ 클릭 ▶ 목록에서 ‘2023년 공영홈쇼핑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클릭 ▶
클릭 ▶ 첨부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용량 30MB 제한, zip 파일로 압축) ▶ 하단의
클릭
※ 압축파일명은 ‘공영홈쇼핑 판로지원 사업_신청기업명’으로 저장
※ 파일용량이 초과하여 업로드가 안 될 시 담당자 유선 연락 후 메일(claudio@sba.seoul.kr)로 제출
※ 1차 자격심사 통과기업은 중소기업 유통지원 포털사이트 ‘판판대로’(https://fanfandaero.kr) 접속 후 해당 기간내 사업 신청접수 필수(별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필
수 |
사업자 확인 |
① 사업자등록증 *업태 또는 종목에 ‘제조’ 명기 필수 |
② 중소기업확인서 |
상품 제조·유통 확인 |
③ 품목제조보고서·원산지증명서 *식품업 해당 시 |
④ OEM증명서 *직접제조 시 공장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
기타 |
⑤ 대표상품 상품기술서 *별첨 참조 |
선
택 |
가점확인 증빙서류 제출
(해당 시 최대 5점 부여) |
① BRAND K 인증제품 |
② 창조경제타운·창조경제혁신센터 상품 |
③ 스타트업 상품 |
④ 벤처기업 상품 |
⑤ 정책지원 상품 |
⑥ 정부시행 각종 인증 수상 기업 상품 |
⑦ 국제규격 인증 상품 |
⑧ 각종 특허 상품 |
⑨ 문화창달 상품 |
⑩ 국가기술이전상품 |
⑪ 기타 창의혁신 상품 |
□ 선정절차
구분 |
일정 |
내용 |
적합성 확인 |
4. 10.(월) ~ 4. 14.(금) |
지원자격 적격여부 등 적합성 확인 |
1차 자격심사
/전문가 서류심사 |
4. 24.(월) ~ 5. 4.(목) |
(자격심사) 서류 제출여부 및 진위 여부 검토
(전문가 서류심사) 상품성 비대면 서류심사 |
2차 전문가 PT심사 |
5. 15.(월) ~ 5. 19.(금) |
상품성 대면 PT심사 |
최종발표 |
5. 22.(월) ~ 5. 26.(금) |
개별 통보 |
선정기업 지원 |
6월 1주차 ~ |
공영홈쇼핑 방송 지원 |
※ 상기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제한 및 유의사항
○ 제조사 관련 제한사항
- ’22년도 공영홈쇼핑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을 받은 협력사
- 최근 3년 이내 공영홈쇼핑 예산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협력사
※ 공영홈쇼핑 상생협력팀을 통한 TV홈쇼핑 판매 방송 지원 이력이 있는 협력사 등
○ 상품 관련 제한사항
- 무기, 폭약류 및 이외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 제품
-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 담배 및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신청내용 허위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신청 접수 제외·중도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기업에 귀속됨
-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취소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로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에 선정된 업체와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등)
- 지원 대상은 채널 적합성 및 지원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선정 과정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 선정일정은 주최기관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사업문의 : 공영홈쇼핑 공익사업팀 (02-6350-8615)
○ 접수문의 : 서울산업진흥원 판로개척팀 여세환 책임 (02-2657-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