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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신청 양식을 신청서 양식 모집인원 사업명 담당자 전화번호 행사기간 접수기간 첨부파일로 구분한 표
신청서 양식 기업 모집인원  
사업명 2023년 뷰티패션 선도기업 모집 공고
담당자 뷰티기업육성팀 _ 주명규 전화번호 02-2222-3774
행사기간 2023-05-25 ~ 2023-12-31 접수기간 2023-05-25 ~ 2023-06-09
첨부파일

2023년 뷰티·패션 선도기업 모집 공고


(재)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 뷰티·패션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서울의 이미지와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기획력 및 제품·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DDP 내 B the B 공간 등을 활용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공동 콜라보 캠페인을 함께 추진할 선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뷰티·패션 선도기업 발굴 및 지원
- 사업목적: 서울형 뷰티산업(뷰티·패션 등) 대표 가능한 선도기업 발굴 및 글로벌 확산 통한 성공모델 창출
- 추진체계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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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업(분야별 서울 대표기업)






투입예산


최대 5천만원(현금)


SBA 투입예산 이상(현금 및 현물)






주요역할


B the B 연계 온‧오프라인 캠페인 지원

(SBA 보유자원 연계 성공모델 창출 추가지원 가능)


B the B 연계 온‧오프라인 캠페인 기획 및 추진

(민간 자율성 중심의 제품‧콘텐츠 개발 추가협업 가능)






① (공동) 기본계획 공동수립

② (오프라인) B the B 연계 캠페인 협업 지원

- B the B 공간 무상제공 통한 오프라인 캠페인 협업 지원

③ (홍보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 SBA 보유자원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④ (기타) SBA 보유자원 연계 해외진출 지원 등

- 국내·외 채널 활용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지원 등


① (공동) 기본계획 공동수립

② (캠페인) ‘서울’ 키워드 활용 공동 캠페인 추진

- ‘서울’ 상징성 활용 공동 콜라보 캠페인 추진

③ (프로모션) SBA 연계 통한 캠페인 종합 확산

- 캠페인 확산 위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진행

④ (선택) B the B 콜라보 제품 개발

- B the B x 선도기업 콜라보 제품 기획 및 제작


- 지원규모: 총 5개사 내외, 기업별 최대 5천만원
- 지원대상: 서울형 뷰티산업(뷰티·패션 등) 대표 가능한 분야별 우수제품 및 서비스 보유 중소기업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 사업내용
· [필수사항_캠페인] B the B 연계 ‘서울’ 키워드 활용 온·오프라인 공동 콜라보 캠페인 추진
활용공간: B the B 브랜드라운지 / 활용기간: 기업별 2개월 내외

B the B 공간 소개

‧ (공 간 명) B the B(약 370평)

‧ (목 적) 서울 소재 뷰티·패션 중소기업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플랫폼

‧ (위 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지하2층 DDP마켓 내 위치 (지도)

‧ (운영시간) 11:00 ~ 19:00 (월요일 휴무, 월요일 공휴일일 경우, 정상 운영 후 화요일 등 대체휴무)

‧ (방 문 객) ‘22년 9월 30일 개관 이후 5월 중순까지 약 38만명 방문, 일평균 약 2천명

‧ (전시공간) B the B 내 브랜드라운지(약 134평)

→ 안다르 ‘서울을 걷다’, 아로마티카 ‘서울에 살다’ 등 브랜드 x B the B 콜라보 캠페인 전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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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B the B 홈페이지: https://btheb.sba.kr

- B the B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theb_official/

- 공간 홍보영상: https://youtu.be/vdupIlkbeUc

- 공간 활용 홍보영상(B the B X 딩고 X 헤이즈): https://youtu.be/VZ9PvjrT_aY


· [필수사항_프로모션] SBA 및 선도기업 보유 자원 활용 캠페인 확산 위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진행
· [선택사항_제품개발] ‘서울’ 상징성 활용 민간 자율성 중심의 B the B 콜라보 제품·서비스 개발 및 제작
- 신청자격: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서울 소재 사업장, 연구소, 연락사무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예비창업자(기업)
‧ 타 기관(SBA 포함) 상품ㆍ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폐업,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신청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질 경우 선정제외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SBA 사업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해당사항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포함)은 참가기업에게 있음

- 참여조건
· 서울형 뷰티산업(뷰티‧패션 등) 대표 가능한 분야별 우수 제품 및 서비스 활용 B the B 오프라인 전시 가능기업
· SBA 지원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및 현물 출자 가능기업
· B the B 연계 ‘서울’ 키워드 활용 온‧오프라인 통합 캠페인 추진 가능기업
· B the B 콜라보 제품 제작 추진 시, 서울을 주제로 한 캠페인 동일 컨셉 하에 2개 이상의 대표상품 출시 가능기업

2. 추진절차 및 주요일정

① 기업모집

② 선정평가

③ 협약체결

④ 공동 캠페인

⑤ 완료 및 정산

5월 4주 - 6월 2주

6월 3주

6월 3주 - 6월 5주

‘23년 7월 ~ ’24년 3월

~ ‘24년 3월

※ 세부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3. 5. 23.(화요일) ~ 2023. 6. 9.(금요일)
- 접수방법: (재)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 통한 신청서 및 제반서류 온라인 제출
·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a.kr) 내 Mybiz 사업신청 ▶ 공고 검색 및 신청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작 성 방 법

①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등

· 사업신청서

지정양식 활용 후 PDF파일 제출

(첨부파일 확인)

· 정량평가 체크리스트

· 세부예산서

· 요약 재무제표

· 개인·기업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이용 동의서

· 지원기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 사업신청 기본사항

· 2023년 뷰티·패션 선도기업 협업사업 제안서

자유양식

② 별첨자료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스캔 후 PDF파일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표준재무제표(2022년도, 결산 전일 때는 2021년도 제출)

· 국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 자사 브랜드 및 상품 소개자료 등

※ 제출서류는 온라인 사업신청 시 첨부파일로 업로드

- 용량이 초과되는 파일(10M 이상)은 sbeauty@sba.seoul.kr로 제출


4. 심사 및 선정
- 심사절차

1차 선정 평가

2차 선정 평가

· 평가자: 뷰티기업육성팀

· 평가방식 및 항목 : (서면)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 평가자: 전문 평가위원회

· 평가방식 및 항목: (발표) 사업 적합성, 우수성, 타당성 등 정량·정성평가


- 2차 선정평가
· 선정기준: 위원별 합산(최고·최저점 제외) 점수 산출평균 후 총점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70점 미만기업 탈락)
· 평가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배 점

정성평가

사업 이해도

‧ 과업 수행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 계획의 타당성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

9

8

7

6


10

제품 우수성

‧ 신청기업 보유 제품‧서비스 우수성 및 서울 뷰티‧패션산업 대표 가능성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20

18

16

14

12


20

캠페인 타당성

‧ B the B 연계 온‧오프라인 캠페인 기획 우수성 및 추진 현실성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20

18

16

14

12


20

사업 관리 적합성

‧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한 인력, 예산 계획, 추진 방법 등의 적합성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20

18

16

14

12


20

기타 제안

‧ 캠페인 연계 기타 제안사항(콜라보 제품 제작 및 국내‧외 프로모션 추진 등)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

9

8

7

6


10

정량평가

기업의 경영상태

‧ 기업의 경영상태(기업 전년도 매출액)

구 분

4백억원 이상

4백억원~3백억원

3백억원~2백억원

2백억원~1백억원

1백억원 미만

배 점

10

9

8

7

6


10

현금/현물

투입 비율

‧ SBA 사업비 대비 현금‧현물 투입비율

구 분

140% 이상

140%~130%

130%~120%

120%~110%

110%~100%

배 점

10

9

8

7

6


10

총 계

100


- 결과 안내
·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a.kr) 내 공지사항에 선정 기업 발표 예정
· 선정 기업 대상 개별 안내 통한 향후 일정 및 지원 세부 내용 전달 예정

5. 협약체결 및 기본계획 공동수립
- 기본계획 공동수립
· 평가위원회 및 SBA 담당부서(뷰티기업육성팀) 주요의견 반영 통한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고도화
· 온·오프라인 공동 캠페인, 오프라인 전시, 콜라보 제품 제작, 국내·외 프로모션 등 관련 세부내용 및 일정 종합점검
· 최종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기반 사업비 예산 사용 계획 확정
- 협약체결
· 협약대상: 최종 선정기업 5개사 내외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 협약내용: 협약체결 대상 간 사업운영방안, 업무분담 내역,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성과창출, 결과보고 등 일체
- 사업비 지급
· 지급비용: 최대 5천만원
※ 사업비는 기업 신청액을 기반으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선정평가 시, 최종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급방식: 협약체결 이후 주관기관 지정계좌로 선지급
※ 사업비 전체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사업비 집행항목

집행항목

사업비 사용 기준

비 고

개 발 비

‧ 상품 개발에 필요한 제작비 일체

(외부용역, 자문료, 샘플 및 제품 생산비, 디자인비, 인쇄비 등)

-

운 영 비

‧ [오프라인] B the B 활용 오프라인 캠페인 추진비 일체

‧ [오프라인] 국내·외 오프라인 연계 통한 협력사업 프로모션비 일체

‧ [온 라 인]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연계 통한 협력사업 프로모션비 일체

‧ [기 타] 캠페인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행사, 광고 등

-

기타 사업비

‧ 회계법인 정산 비용

총 사업비의 5% 초과 불가

※ 사업비 집행 원칙

- 협약체결 시 제출한 사업신청서‧제안서 및 예산내역에 기초하여 집행하되,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SBA와 협의 후 일부변경 가능

- 본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만 사업비로 사용 인정

- 협약기관 법인카드 및 현금(세금계산서, 입금증) 사용분만 인정

- 기타 불인정 내역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

· 식대 등 복리후생비성 및 후원비성 경비

· 사행성 요식업소 사용분

·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기업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

·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 범용성 자산취득비용(PC, 노트북 등)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비용 등


- 사업비 정산
· 정산범위: SBA 사업비 일체
· 정산방식: SBA 지정 회계세무법인 활용 사업비 사용 적정성 확인
→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적정’ 판정
→ 자료 보완요구 불응 또는 적절한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부적정’ 판정 후 지원금 환수조치
- 사업비 반납
· 반납대상 및 방식: 회계정산 후 사용잔액·불인정금액·발생이자 등은 SBA 지정계좌 반납처리

6.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재)서울경제진흥원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지 등 제재할 수 있음
· 평가일정은 기재한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지원항목별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등 환급가능 금액은 제외됨
· 협약체결 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 및 지원 취소 처리됨
· 기타 타 기관 또는 서울경제진흥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과제(지원)와 중복지원 불가
- 문 의 처
· 서울경제진흥원 뷰티산업본부 뷰티기업육성팀(02-2222-3774 / sbeauty@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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