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뷰티·패션 선도기업 모집 공고
(재)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 뷰티·패션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서울의 이미지와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기획력 및 제품·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DDP 내 B the B 공간 등을 활용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공동 콜라보 캠페인을 함께 추진할 선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뷰티·패션 선도기업 발굴 및 지원
- 사업목적: 서울형 뷰티산업(뷰티·패션 등) 대표 가능한 선도기업 발굴 및 글로벌 확산 통한 성공모델 창출
- 추진체계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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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업(분야별 서울 대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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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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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원(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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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투입예산 이상(현금 및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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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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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B 연계 온‧오프라인 캠페인 지원
(SBA 보유자원 연계 성공모델 창출 추가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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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B 연계 온‧오프라인 캠페인 기획 및 추진
(민간 자율성 중심의 제품‧콘텐츠 개발 추가협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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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 기본계획 공동수립
② (오프라인) B the B 연계 캠페인 협업 지원
- B the B 공간 무상제공 통한 오프라인 캠페인 협업 지원
③ (홍보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 SBA 보유자원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④ (기타) SBA 보유자원 연계 해외진출 지원 등
- 국내·외 채널 활용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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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 기본계획 공동수립
② (캠페인) ‘서울’ 키워드 활용 공동 캠페인 추진
- ‘서울’ 상징성 활용 공동 콜라보 캠페인 추진
③ (프로모션) SBA 연계 통한 캠페인 종합 확산
- 캠페인 확산 위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진행
④ (선택) B the B 콜라보 제품 개발
- B the B x 선도기업 콜라보 제품 기획 및 제작 |
- 지원규모: 총 5개사 내외, 기업별 최대 5천만원
- 지원대상: 서울형 뷰티산업(뷰티·패션 등) 대표 가능한 분야별 우수제품 및 서비스 보유 중소기업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 사업내용
· [필수사항_캠페인] B the B 연계 ‘서울’ 키워드 활용 온·오프라인 공동 콜라보 캠페인 추진
→ 활용공간: B the B 브랜드라운지 / 활용기간: 기업별 2개월 내외
· [필수사항_프로모션] SBA 및 선도기업 보유 자원 활용 캠페인 확산 위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진행
· [선택사항_제품개발] ‘서울’ 상징성 활용 민간 자율성 중심의 B the B 콜라보 제품·서비스 개발 및 제작
- 신청자격: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서울 소재 사업장, 연구소, 연락사무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예비창업자(기업)
‧ 타 기관(SBA 포함) 상품ㆍ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폐업,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신청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질 경우 선정제외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SBA 사업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해당사항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포함)은 참가기업에게 있음
- 참여조건
· 서울형 뷰티산업(뷰티‧패션 등) 대표 가능한 분야별 우수 제품 및 서비스 활용 B the B 오프라인 전시 가능기업
· SBA 지원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및 현물 출자 가능기업
· B the B 연계 ‘서울’ 키워드 활용 온‧오프라인 통합 캠페인 추진 가능기업
· B the B 콜라보 제품 제작 추진 시, 서울을 주제로 한 캠페인 동일 컨셉 하에 2개 이상의 대표상품 출시 가능기업
2. 추진절차 및 주요일정
① 기업모집 |
▶ |
② 선정평가 |
▶ |
③ 협약체결 |
▶ |
④ 공동 캠페인 |
▶ |
⑤ 완료 및 정산 |
5월 4주 - 6월 2주 |
6월 3주 |
6월 3주 - 6월 5주 |
‘23년 7월 ~ ’24년 3월 |
~ ‘24년 3월 |
※ 세부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3. 5. 23.(화요일) ~ 2023. 6. 9.(금요일)
- 접수방법: (재)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 통한 신청서 및 제반서류 온라인 제출
·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a.kr) 내 Mybiz 사업신청 ▶ 공고 검색 및 신청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작 성 방 법 |
①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등 |
· 사업신청서 |
지정양식 활용 후 PDF파일 제출
(첨부파일 확인) |
· 정량평가 체크리스트 |
· 세부예산서 |
· 요약 재무제표 |
· 개인·기업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이용 동의서 |
· 지원기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
· 사업신청 기본사항 |
· 2023년 뷰티·패션 선도기업 협업사업 제안서 |
자유양식 |
② 별첨자료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스캔 후 PDF파일 제출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표준재무제표(2022년도, 결산 전일 때는 2021년도 제출) |
· 국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
·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
· 자사 브랜드 및 상품 소개자료 등 |
※ 제출서류는 온라인 사업신청 시 첨부파일로 업로드
- 용량이 초과되는 파일(10M 이상)은 sbeauty@sba.seoul.kr로 제출 |
4. 심사 및 선정
- 심사절차
1차 선정 평가 |
▶ |
2차 선정 평가 |
· 평가자: 뷰티기업육성팀
· 평가방식 및 항목 : (서면)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
· 평가자: 전문 평가위원회
· 평가방식 및 항목: (발표) 사업 적합성, 우수성, 타당성 등 정량·정성평가 |
- 2차 선정평가
· 선정기준: 위원별 합산(최고·최저점 제외) 점수 산출평균 후 총점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70점 미만기업 탈락)
· 평가기준
구 분 |
세 부 내 용 |
배 점 |
정성평가 |
사업 이해도 |
‧ 과업 수행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 계획의 타당성
구 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배 점 |
10 |
9 |
8 |
7 |
6 |
|
10 |
제품 우수성 |
‧ 신청기업 보유 제품‧서비스 우수성 및 서울 뷰티‧패션산업 대표 가능성
구 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배 점 |
20 |
18 |
16 |
14 |
12 |
|
20 |
캠페인 타당성 |
‧ B the B 연계 온‧오프라인 캠페인 기획 우수성 및 추진 현실성
구 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배 점 |
20 |
18 |
16 |
14 |
12 |
|
20 |
사업 관리 적합성 |
‧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한 인력, 예산 계획, 추진 방법 등의 적합성
구 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배 점 |
20 |
18 |
16 |
14 |
12 |
|
20 |
기타 제안 |
‧ 캠페인 연계 기타 제안사항(콜라보 제품 제작 및 국내‧외 프로모션 추진 등)
구 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배 점 |
10 |
9 |
8 |
7 |
6 |
|
10 |
정량평가 |
기업의 경영상태 |
‧ 기업의 경영상태(기업 전년도 매출액)
구 분 |
4백억원 이상 |
4백억원~3백억원 |
3백억원~2백억원 |
2백억원~1백억원 |
1백억원 미만 |
배 점 |
10 |
9 |
8 |
7 |
6 |
|
10 |
현금/현물
투입 비율 |
‧ SBA 사업비 대비 현금‧현물 투입비율
구 분 |
140% 이상 |
140%~130% |
130%~120% |
120%~110% |
110%~100% |
배 점 |
10 |
9 |
8 |
7 |
6 |
|
10 |
총 계 |
100 |
- 결과 안내
·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a.kr) 내 공지사항에 선정 기업 발표 예정
· 선정 기업 대상 개별 안내 통한 향후 일정 및 지원 세부 내용 전달 예정
5. 협약체결 및 기본계획 공동수립
- 기본계획 공동수립
· 평가위원회 및 SBA 담당부서(뷰티기업육성팀) 주요의견 반영 통한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고도화
· 온·오프라인 공동 캠페인, 오프라인 전시, 콜라보 제품 제작, 국내·외 프로모션 등 관련 세부내용 및 일정 종합점검
· 최종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기반 사업비 예산 사용 계획 확정
- 협약체결
· 협약대상: 최종 선정기업 5개사 내외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 협약내용: 협약체결 대상 간 사업운영방안, 업무분담 내역,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성과창출, 결과보고 등 일체
- 사업비 지급
· 지급비용: 최대 5천만원
※ 사업비는 기업 신청액을 기반으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선정평가 시, 최종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급방식: 협약체결 이후 주관기관 지정계좌로 선지급
※ 사업비 전체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사업비 집행항목
집행항목 |
사업비 사용 기준 |
비 고 |
개 발 비 |
‧ 상품 개발에 필요한 제작비 일체
(외부용역, 자문료, 샘플 및 제품 생산비, 디자인비, 인쇄비 등) |
- |
운 영 비 |
‧ [오프라인] B the B 활용 오프라인 캠페인 추진비 일체
‧ [오프라인] 국내·외 오프라인 연계 통한 협력사업 프로모션비 일체
‧ [온 라 인]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연계 통한 협력사업 프로모션비 일체
‧ [기 타] 캠페인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행사, 광고 등 |
- |
기타 사업비 |
‧ 회계법인 정산 비용 |
총 사업비의 5% 초과 불가 |
※ 사업비 집행 원칙
- 협약체결 시 제출한 사업신청서‧제안서 및 예산내역에 기초하여 집행하되,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SBA와 협의 후 일부변경 가능
- 본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만 사업비로 사용 인정
- 협약기관 법인카드 및 현금(세금계산서, 입금증) 사용분만 인정
- 기타 불인정 내역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
· 식대 등 복리후생비성 및 후원비성 경비
· 사행성 요식업소 사용분
·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기업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
·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 범용성 자산취득비용(PC, 노트북 등)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비용 등 |
- 사업비 정산
· 정산범위: SBA 사업비 일체
· 정산방식: SBA 지정 회계세무법인 활용 사업비 사용 적정성 확인
→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적정’ 판정
→ 자료 보완요구 불응 또는 적절한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부적정’ 판정 후 지원금 환수조치
- 사업비 반납
· 반납대상 및 방식: 회계정산 후 사용잔액·불인정금액·발생이자 등은 SBA 지정계좌 반납처리
6.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재)서울경제진흥원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지 등 제재할 수 있음
· 평가일정은 기재한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지원항목별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등 환급가능 금액은 제외됨
· 협약체결 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 및 지원 취소 처리됨
· 기타 타 기관 또는 서울경제진흥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과제(지원)와 중복지원 불가
- 문 의 처
· 서울경제진흥원 뷰티산업본부 뷰티기업육성팀(02-2222-3774 / sbeauty@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