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서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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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팀 | 공직자윤리법 제10조3항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인사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
본인의 공개 동의가 없는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소관부서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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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팀 | 공개 시 사이버테러, 해킹,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중요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 - IP대역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보안성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자료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
인프라운영팀 |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 - 본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보안시설 관련정보 - 순찰시간 및 순찰경로 - 당직명령부 |
소관부서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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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운영팀 | 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 - 무인경비시스템 배치에 관란 정보 - 위험시설이나 장비의 위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정보 -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 청사방호용 및 경호용 CCTV 위치 |
소관부서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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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진행 중인 재판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사항보고서, 소송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회결과, 조서 |
부서공통 |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 수사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진행사항보고서, 참고인명단, 수사의견서, 법죄인지보고서 |
소관부서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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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인사팀 |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인사팀 |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 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
인사팀 | 공개 시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시험공고 후 공개 |
경영지원팀 |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침해하거나 입찰 또는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경영지원팀 |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7호 해당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
부서공통 |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사업확정 전 사업검토서 ※ 사업 확정 후 공개 |
부서공통 |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 |
부서공통 |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 |
부서공통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
부서공통 |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부서공통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개별 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 내용 ※ 개별 위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 ※ 7호 해당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소관부서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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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직원, 회원, 시민)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인사팀 |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자유 등을 침해 할 우려가 있음 | 직원의 개인징계내역, 개인평가기록, 신원조사, 인사기록카드,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소관부서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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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개인의 예산서, 총사업비, 자금계획, 매출액, 용역참여기술자의 경력, 도급내역서,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경영방침, 영업상정보, 기술평가결과, 제안내용, 사업자선정제안서 |
소관부서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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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공표전 단지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