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 소공인 추가 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소재 도시형소공인의 제조공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5. 23.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3년도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도시제조업 5대 특화업종에 종사하는 도시형소공인
구분 |
내용 |
필수 요건 |
⦁사업자 등록증 기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서울시 지정한 5개의 특화업종이 주 종사업인 소공인 - 5대 특화업종: 기계금속, 수제화, 의류봉제, 인쇄, 주얼리 |
제한 요건 |
⦁부도, 폐업, 휴업 중인 기업
⦁국세, 지방세의 체납 또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스마트공방 사업,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등 정부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
※ 상황에 따라 요건 변동 가능 |
○ 과거 제조공정 디지털화 사업 참여하였거나,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된 기업의 경우 고도화 단계의 지원 가능
○ 2023년도 맞춤형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간 중복지원 및 신청 불가 *산업박람회 제외
3. 지원규모 : 총 40개사 선정 후 평가 통해 디지털화 구축 10개사 추가 지원
○ 컨설팅 – 40개사 대상 컨설팅 진행
○ 디지털화 – 컨설팅 결과에 따라 10개사 선정 후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 지원 (최대 지원금 3,500만원, 총 지원금의 자부담금 10% 필수, 현물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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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구축 |
기초화 |
제조공정 문제점 도출 및 디지털 모델 수립 |
제조공정 디지털화 시스템 신규 구축 |
고도화 |
구축 디지털 시스템 수정 및 개선점 발굴 |
시스템 수정 및 관리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 |
※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의 변동 가능 |
4.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3. 11. 30
5. 지원내용 : 제조공정 디지털화를 위한 컨설팅 및 디지털화 도입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선정규모 |
컨설팅 |
사전컨설팅 |
제조공정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장 분석(AS-IS 분석) |
200만원 상당 컨설팅 진행 |
40개사 |
도입컨설팅 |
문제점 개선 방향 도출 및 디지털 모델 수립(TO-BE 논의) |
디지털화 |
디지털화 |
컨설팅에 따른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 |
최대 3,500만원 |
10개사 |
※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의 변동 가능 |
○ 사전컨설팅(1회 시행)
- 사업 참여 소공인의 제조공정 사전 분석 및 컨설턴트 매칭
- 디지털화 도입을 위한 사업장 준비 정도 및 도입 시급성 확인(AS-IS 분석)
○ 도입컨설팅(2회 시행)
- 제조공정 문제점 개선 방향 도출(TO-BE 논의)
- 최종 디지털 전환 모델 수립
○ 디지털화 구축
- 컨설팅 결과에 따라 10개사 소공인 선정 후 프로그램 진행
- 업체당 최대 3,500만원의 지원금 지급 후 제조공정의 디지털화 구축 추진 (지원금의 10%의 자부담금 필수, 현물 불가)
- 디지털화 구축 시, 2회 점검(중간. 최종) 예정
- 장비의 경우 직접 생산 장비 지원 불가, 시스템에 연계된 장비 지원 가능
제조공정 디지털화 적용 예시 |
구분 |
내용 |
예시 |
정보관리 |
⦁시스템 실행에 필요한 전반적 데이터 관리
⦁데이터 등록 및 수정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
거래처 관리, 담당자 관리 등 |
주문관리 |
⦁제품 주문 관련 문의 및 상담 내역 관리
⦁거래처의 주문 내역 및 주문양 확인을 통해 효율성 확보 |
주문정보 등록 및 관리 등 |
생산관리 |
⦁실시간 생산 프로세스 및 생산 결과 관리
⦁생산 데이터 관리를 통한 불량률 감소 및 생산성 향상 |
일정 관리, 생산 실적 조회 등 |
재고관리 |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제품 재고 관리
⦁자재 입고현황 및 재고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
자재발주 등록 및 현황 등 |
기타 |
⦁그 외 제조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소공인 역량 강화 |
물류 관리, 매출 관리 등 |
※ 수행기관 프로그램 및 예산계획은 평가에 따라 조정 가능 |
6. 주요일정(안)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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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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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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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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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소공인 선정 |
⟹ |
컨설팅 수행 |
⟹ |
구축 대상 선정 |
⟹ |
디지털화 구축 |
⟹ |
결과보고 |
※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Ⅱ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1. 공고 및 모집기간 : 게시일로부터 ~ 2023. 06. 02.(금) 23시까지
2. 공고방법 : SBA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공고
3.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방문접수 불가)
○ 홈페이지 공고 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컨설팅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 방법】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ba.seoul.kr/ 방문 ▶ 기업회원(가입 후)로그인 ▶ ‘사업신청’ 메뉴 클릭 ▶ ‘접수중인 사업’ 목록에서 ‘2023년도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 공고’ 클릭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후
클릭 및 제출(용량 30MB 제한, zip 파일로 업로드)
※ 신청서 파일명은 ‘23제조공정디지털화_기관명’으로 저장 ex) 23제조공정디지털화_SBA
※ 파일용량이 초과하여 업로드가 안 될 시 별도 이메일로 제출(promotion_lee@sba.seoul.kr)
4. 신청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시 업로드(유효기간 확인 필수)
제출서류 |
비고 |
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별첨 양식 참고 |
② 참여 신청서 |
③ 지원 신청서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⑤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접수기간 내 유효서류 한정 |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⑦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x) |
2023년도 이내 인쇄분 한정 |
⑧ 사업자업종코드(국세청 또는 통계청) |
※ 각종 서류 출력 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applyCertificate) > 증명서 발급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지방세 납세증명’ 검색
▸사업자등록증명: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사업자등록증명’ 검색
▸사업자업종코드(국세청):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검색
▸사업자업종코드(통계청): 근로복지공단(https://total.comwel.or.kr/) > 정보조회 > 사업장총괄카드조회(20101)
Ⅲ 선정 및 평가방법
1. 1차 적격검사
○ 공고기간 종료 후 신청기업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 서류 제출 여부,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 선정기업에 한하여 필요시 제출 서류 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2. 2차 서면심사
○ 평가위원회 구성 후,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적정성 심사
구분 |
내용 |
배점 |
디지털화 컨설팅 소공인 |
기업 현황 (30) |
지업기업 현황 및 디지털 전환 필요성 |
20 |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동기 |
10 |
계획 적정성
(50) |
제조공정 디지털화 컨설팅 및 구축 이해도 |
15 |
사업 참여 적극성 및 디지털 전환의 의지 |
15 |
제조공정 디지털화 목표 명확성 |
20 |
기대 효과
(20) |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시 기대효과 |
20 |
합계 |
100 |
※ 상황에 따라 선정기준의 변동 가능 |
3.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기업 심사
○ 컨설팅 프로그램 3회 수행 후, 사업 참여 40개사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 지원 10개사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후, 컨설팅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성 심사
구분 |
내용 |
배점 |
구축 소공인 |
사전컨설팅
(20) |
제조공정 디지털화 도입 시급성 |
20 |
1차 도입컨설팅
(40) |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의 실현 가능성 |
20 |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
20 |
2차 도입컨설팅
(40) |
제조공정 디지털화 적용 전 준비정도 및 구축 의지 |
20 |
사업 참여 협조성 및 적극성 |
20 |
합계 |
100 |
※ 상황에 따라 선정기준의 변동 가능 |
Ⅳ 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지원 신청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제출서류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보완시 포기로 간주될 수 있음
④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⑤ 구축 선정 기업은 구축 수행 전까지 별도 사업비 통장에 민간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함
⑥ 지원기업 평가 대상 제외 항목은 아래와 같음
※ 평가 대상 제외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 서울시 사업장이 아닌 경우,
-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
- 기계금속, 의루봉제, 수제화, 인쇄, 주얼리 외 업종이 주 업종인 경우
▸신청서류 필수입력사항 누락, 신청자격 미충족,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었거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인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제재조치 대상일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스마트공방 사업,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 경우
⑦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
▸식대, 다과비, 유흥성 경비, 복리후생비성 경비, 후원비성 경비, 인건비, 자산취득비용 등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대출원금, 대출이자 등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
Ⅴ 문 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