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DMC 지원시설(첨단/산학) 입주기업 연장심사 공고
서울시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DMC 첨단산업센터」및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입주기업의 입주 연장심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연장심사 개요
□ 심사대상 : DMC지원시설 입주기업 중 ‘22. 12.까지 입주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입주기업
□ 접수기간 : 2022. 6. 16.(목) ~ 6. 24.(금)
□ 신청방법 : SBA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및 제반서류 온라인 제출 (우편, 방문접수 불가)
◯ SBA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전면 상단 탭) 사업신청 → (사업신청 탭 하위) 사업신청 → 전체사업 → '2022년 제2차 DMC지원시설(첨단, 산학, XR) 입주 연장 심사 공고'
□ 제출서류 : 입주 연장 신청서 및 제반서류(입주신청서에 표기된 첨부서류 확인 필수)
구 분 |
제출물 내역 |
양식 |
|
일반기업
기업지원시설
유관기관 |
- 입주연장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2020~2021년(회계기간 기준) 재무제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신용평가서
- 입주이후 연구용역 실적(컨설팅업체만 해당)
|
- 별지서식 1
- 별지서식 2
- 별지서식 3,4
- 발행기관 양식
- 발행기관 양식
- 발행기관 양식
- 발행기관 양식
- 발행기관 양식
- 별지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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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10.지식재산권 증빙자료
11.기타 기업의 성과 관련 자료 |
- 발행기관 양식
- 자유 양식
|
해당시 |
대학연구소 |
1. 입주연장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학교법인등기부등본 및 산학협력단등록증 1부
5. (참여기업)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및 재무제표(‘20~’21) 각 1부
6. 책임연구원, 연구원 이력사항 1부
7. 입주 이후 연구용역 수행실적 1부 |
1. 별지서식 1
2. 별지서식 2
3. 별지서식 3,4
4. 발행기관 양식
5. 발행기관 양식
6. 별지서식 5, 6
7. 별지서식 7 |
필수 |
8. 연구개발 관련 협약서, 보고서등 연구성과 관련자료 각 1부 |
8. 자유양식 |
해당시 |
[분량 및 제출 요령]
① 전체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PDF 파일로 홈페이지 통해 접수 (접수기간에만 업로드 가능)
②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직접생산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우수그린비즈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택1
③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 연장조건
□ 입주부담금
구분
(VAT별도) |
첨단 |
산학 |
일반기업/기업지원시설/유관기관 |
일반기업 |
대학연구소 |
임대료(월) |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 인상 또는 6,650원/㎡ |
1,470원/㎡ |
고정관리비(월) |
2,940원/㎡ |
3,620원/㎡ |
3,620원/㎡ |
변동관리비(월) |
실비부과 |
실비부과 |
실비부과 |
보증금 |
[임대료(월)+고정관리비(월)+변동관리비 평균요금(월)] * 10 개월 |
① 변동관리비 :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실비
② 변동관리비(공공요금) 평균요금 : (첨단) 1,660원/㎡, (산학) 2,130원/㎡
③ 연간임대료는 선납 원칙이나 월납 가능
- 단, 월납 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이자율 가산 적용
④ 임대료 관련 유의사항
- 기존 임대료가 6,650원/㎡ 미만일 경우 : 5% 이내 인상
- 기존 임대료가 6,650원/㎡ 이상일 경우 : 6,650원/㎡ 적용
- 공간 변경기업의 경우, 기존 임대료와 관계없이 : 6,650원/㎡ 적용 |
□ 입주연장기간
◯ (일반기업/대학연구소/유관기관) 2년 (연장평가 및 운영위원회 심의 후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장 10년)
◯ (기업지원시설) 3년 (연장평가 및 운영위원회 심의 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3.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정량평가(서류평가) 및 정성평가(서면심사)
□ 심사기준 :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70점 이상 기업을 연장 적격 기업으로 선정
◈ 일반기업 / 기업지원시설 / 유관기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정량평가 |
사업성 |
‧ 매출액 증가율 |
5 |
30 |
‧ 영업이익 증가율 |
5 |
재무건전성 |
‧ 자기자본비율 |
5 |
‧ 부채비율 개선정도 |
5 |
신용도 |
‧ 기업신용도 |
10 |
정성평가 |
사업계획 |
‧ 향후 사업계획, 성과목표, 기대효과 |
20 |
70 |
수행
성과 |
수행실적 |
‧ 입주후 사업계획, 성과목표 대비 수행실적 |
20 |
TRL 평가 |
‧ 입주 후 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의 성숙도 및 사업화 수준의 개선 정도를 TRL 단계표에 따라 평가 |
10 |
협력계획 |
‧ 향후 추진계획 및 DMC 단지 내 입주기업과의 협력계획 등 |
20 |
합 계 |
100 |
◈ 대학연구소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정량평가 |
연구과제 수행실적 |
‧ 연구과제 수행건수 |
10 |
30 |
협력기업 성장률 |
‧ 매출액 증가율 |
10 |
‧ 영업이익 증가율 |
10 |
정성평가 |
향후계획 |
‧ 향후 사업계획, 성과목표, 기대효과
‧ 수행과제의 향후 DMC 적용 계획 등 |
50 |
70 |
수행성과 |
‧ 입주후 사업계획, 성과목표 대비 수행실적
‧ DMC 입주 후 기업간 교류 및 협력성과 |
20 |
합 계 |
100 |
4. 유의사항
□ 입주부담금 연체 기업 게약해지 및 퇴거조치 기준 안내
◯ 입주부담금 연체 기업(공고일 기준)의 경우, 연장심사 선정결과 통보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미납금을 3개월 미만이 되도록 상환 필수 ‣미납금이 3개월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연장심사 선정결과와 관계없이 입주계약연장 불가
◯ 연장계약체결 시, 미납금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상환계획서 제출 필수 ‣상환계획서에 따른 미납금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퇴거조치
5. 주요일정
□ 접수기간 : 2022. 6. 16.(목) ~ 6. 24.(금)
□ 심사기간 : 2021. 6월중
□ 심사결과안내 및 계약 체결 : 2021. 7월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
※ 세부 일정은 신청기업 대상 추후 별도 공지
※ 심사 및 계약체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성 있음
6.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 DMC활성화팀 박신혁 책임 (kmidco@sba.kr, 02-2038-4571) ※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확인 후 회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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